경제관련 법령이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법령간에 상충되는지 여부를 본격
적으로 따져보기 위한 범재계 실무위원회가 구성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경제관련 법령의 위헌 및 위법은 물론 법령의 투명성
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주요 그룹 법제담당 실무자 50명으
로 경제법령실무위원회를 구성,29일 전경련 회관 대회의실에서첫 회의를 열
기로 했다.

28일 전경련에 따르면 이 실무위원회는 경제관련 법률과 시행령이 상위법
에 저촉되거나 관계 법령간에 상충되는 내용이 있는지 여부를 가려내는 것
은 물론 법령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마련,당국에 건의하는 일을
하게 되며 매월 또는 격월마다 정기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전경련 관계자는 "학계에서도 위헌소지가 있는 경제법령이 많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이 위원회에서는 기업의 법제실무자들이 위헌 또는 위
법소지를 꼼꼼히 따져 관계당국에 개선을 건의하는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
고 말했다.

또 "공정거래질서를 부당하게 저해하는 경우"와 같이 막연하게 규정해 놓
고 관계당국이나 담당 공무원이 필요에 따라 해석을 달리할 수 있는 법령
등도 투명성이 제고되도록 당국에 건의할 방침이다.

전경련 관계자는 "경제법령실무위원회를 구성키로 한 것은 규제완화를 전
제로한 것인 만큼 법령의 투명성을 높이는 작업이 또다른 규제강화로 이어
지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