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공단(이사장 임정규)은 창원국가산업단지의 산업단지내 공장용지를
분양받아 불법임대 및 불법입주한 신한산업개발과 대한종합건설을
8월21일자로 관계기관에 고발했다.

신한산업개발과 대원종합건설은 93년 1월30일 동남공단과 입주계약을 체
결한 뒤 95년 10월1일부터 현재까지 공장을 건설하지 않고 1만여평의 공장
용지를 불법임대함으로써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52조 7호와
9호에 의거,고발조치하게 됐다고 공단측은 설명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