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금융기관에 예금하도록 하는 금융관행을 말한다.
공식용어로는 양건예금이라고 하나 꺾기라는 말이 더 널리 쓰이고 있다.
이같은 예금은 예금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강제적으로 행해진다.
은행이 거래선에게 대출해 주고 그 대출금 일부를 유보시켜 주로
정기예금에 들게 하기 때문에 은행은 표면상 나타나는 대출금리 이상으로
실질금리를 인상한 효과를 가져온다.
기업은 그만큼 비싼 실질금리를 부담하게 되는 셈이다.
구속성예금은 예금확보나 채권보전이란 측면에서 은행에 유리한
수단일지는 모르나 예금계수조작, 기업부담가중등 많은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
예를들어 기업이 10억원을 대출받고 3억원을 강제로 예금하는 경우
실제론 7억원을 빌린데 불과하지만 이자는 10억원에 대해 물게돼
금리부담은 명목금리보다 높아지는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