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칼럼] 쿠데타의 단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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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데타란 "국가에 대한 일격"이라는 뜻을 지닌 프랑스어다.
지배계급내의 일부 집단이 무력을 사용하여 비합법적으로 정권을
탈취하는 행위로서 혁명과는 달리 체제를 바구지 않은채 집권자의 교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쿠데타란 말은 18세기 프랑스에서 비롯되었다.
프랑스 대혁명으로 공화정이 들어선지 8년째인 1799년 11월9일 나폴레옹
보나파르트가 무력으로 의회를 강 바하여 통령정치를 폐지하고 집권을
했을때 생겨난 것이었다.
그러나 쿠데타의 역사는 시대를 훨씬 거슬러 올라 간다.
갈리아의 총독이자 로마군총사령관이었던 시저가 기원전 49년 루비콘강을
건너 로마로 진격하여 당시 실권자였던 폼페이우스를 내치고 독재자가 된
일이다.
그뒤로도 정권교체의 역사는 무수한 쿠데타로 점철되었다.
유럽에서는 나폴레옹3세 (1851), 무솔리니 (1922), 히틀러(33), 페탱(40)
등의 쿠데타로 이어져 67년의 그리스군부 쿠데타로 그 막을 내렸다.
반면 중남미 아시아 아프리카 등 민주주의가 제대로 뿌리를 내리지 못한
개발도상국가들에서는 쿠데타가 일상적인 정권교체의 수단이 되기도 했다.
특히 중남미의 여러 나라에서는 1945~60년 사이만 사더라도 무려 30명의
대통령이 쿠데타로 물러났는가하면 볼리비아의 경우에는 1825년 독립국이
된 이후로 191번이나 쿠데타가 일어나 세계 최다 기록을 가진 나라가
되었다.
한편 2차대전이후로 신생국가들이 속출한 아프리카에서는 오늘날까지도
쿠데타의 악순환에 고통을 받고 있는 나라들이 적지않다.
그들 주모자의 대부분은 비명에 가거나 망명을 하고 추방됨으로써
그들의 비합법적인 집권행위는 성공적인 쿠데타는 처벌되지 않는다는
선례를 남겨주었다.
일찌기 시저가 "왕위를 노릴 때만은 정의를 범해도 용서받을 수 있다"고
한 것이다.
사마천이 "갈고리를 훔친 자 서수가 된다"고 한 법의 강자보호논리를
떠올리게 하는 역사의 잘못된 관행이었다.
그러나 70, 80년대에 들어와 67년의 그리스 쿠데타, 76년의 아르헨티나
쿠데나, 60년대 중반의 볼리비아 쿠데타로 불법 집권한 주모자들에게는
법의 심판에 의한 중형이 내려짐으로써 20세기 민주주의시대에 있어서
법의 정의가 무엇인가하는 진로를 제시해 주었다.
한국에서도 12.12, 5.18을 쿠데타로 단죄한 1심재판이 끝났다.
민주주의 절차에 역행하는 불행한 과거의 되풀이를 차단하는 규범이
될 것임을 확신하게 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28일자).
지배계급내의 일부 집단이 무력을 사용하여 비합법적으로 정권을
탈취하는 행위로서 혁명과는 달리 체제를 바구지 않은채 집권자의 교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쿠데타란 말은 18세기 프랑스에서 비롯되었다.
프랑스 대혁명으로 공화정이 들어선지 8년째인 1799년 11월9일 나폴레옹
보나파르트가 무력으로 의회를 강 바하여 통령정치를 폐지하고 집권을
했을때 생겨난 것이었다.
그러나 쿠데타의 역사는 시대를 훨씬 거슬러 올라 간다.
갈리아의 총독이자 로마군총사령관이었던 시저가 기원전 49년 루비콘강을
건너 로마로 진격하여 당시 실권자였던 폼페이우스를 내치고 독재자가 된
일이다.
그뒤로도 정권교체의 역사는 무수한 쿠데타로 점철되었다.
유럽에서는 나폴레옹3세 (1851), 무솔리니 (1922), 히틀러(33), 페탱(40)
등의 쿠데타로 이어져 67년의 그리스군부 쿠데타로 그 막을 내렸다.
반면 중남미 아시아 아프리카 등 민주주의가 제대로 뿌리를 내리지 못한
개발도상국가들에서는 쿠데타가 일상적인 정권교체의 수단이 되기도 했다.
특히 중남미의 여러 나라에서는 1945~60년 사이만 사더라도 무려 30명의
대통령이 쿠데타로 물러났는가하면 볼리비아의 경우에는 1825년 독립국이
된 이후로 191번이나 쿠데타가 일어나 세계 최다 기록을 가진 나라가
되었다.
한편 2차대전이후로 신생국가들이 속출한 아프리카에서는 오늘날까지도
쿠데타의 악순환에 고통을 받고 있는 나라들이 적지않다.
그들 주모자의 대부분은 비명에 가거나 망명을 하고 추방됨으로써
그들의 비합법적인 집권행위는 성공적인 쿠데타는 처벌되지 않는다는
선례를 남겨주었다.
일찌기 시저가 "왕위를 노릴 때만은 정의를 범해도 용서받을 수 있다"고
한 것이다.
사마천이 "갈고리를 훔친 자 서수가 된다"고 한 법의 강자보호논리를
떠올리게 하는 역사의 잘못된 관행이었다.
그러나 70, 80년대에 들어와 67년의 그리스 쿠데타, 76년의 아르헨티나
쿠데나, 60년대 중반의 볼리비아 쿠데타로 불법 집권한 주모자들에게는
법의 심판에 의한 중형이 내려짐으로써 20세기 민주주의시대에 있어서
법의 정의가 무엇인가하는 진로를 제시해 주었다.
한국에서도 12.12, 5.18을 쿠데타로 단죄한 1심재판이 끝났다.
민주주의 절차에 역행하는 불행한 과거의 되풀이를 차단하는 규범이
될 것임을 확신하게 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