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I면톱] 지자체 환경시설 국고지원 대폭 확대 ..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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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하수처리장 분뇨처리장 하수관거 쓰레기소작장 등 지방자치
단체의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국고보조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환경부는 27일 환경오염물질의 원활한 처리 및 소각을 위해 내년부터
지자체가 주요 환경기초시설을 설치할 경우 국고보조를 신설하거나
증액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자체들이 자체예산부족으로 인해 과감한 환경시설투자가
어려운데다 이자부담때문에 기존환경개선특별회계나 재정투융자특별
회계로부터의 자금지원을 꺼리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환경부는 우선 내년도 지방양여금내 물관리부문의 사업비를 현행
전체에산의 17%수준에서 30%수준으로 대폭 증액하는 방안을 마련,
재경원 및 내무부와 협의를 거쳐 추진키로 했다.
특히 당초 도시침수방지 기능위주로 설치돼 오염제거효율이 낮음에도
불구, 현재 국비지원율이 6~8%수준에 불과한 하수관거의 신설 및 개.
보수부문에 대해 지원율을 최고 30%까지 올려 내년에 1천억원을
지원해줄 방침이다.
이에따라 하수관거를 비롯해 하수처리장 분뇨처리장 등 물관리부문의
전체 국고보조액은 올해 3천2백28억원에서 6천억원규모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이와함께 지자체가 과도한 재정부담없이 쓰레기소각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국고보조를 신설 또는 증액키로 했다.
도시 대형쓰래기 소각시설의 경우 재정투융자특별회계에서 일괄적으로
30%씩 지원하는 현행 체계를 개편, 특별시와 광역시에 대해서는
재특융자비율을 50%로 상향조정하고 기타 시군에 대해서는 국고에서
설치비용의 50%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 현재 환경개선특별회계에서 50%가 지원되고 있는 소형쓰레기
소각시설의 경우 국고에서 일괄적으로 70%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
놓고 있다.
< 조일훈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28일자).
단체의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국고보조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환경부는 27일 환경오염물질의 원활한 처리 및 소각을 위해 내년부터
지자체가 주요 환경기초시설을 설치할 경우 국고보조를 신설하거나
증액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자체들이 자체예산부족으로 인해 과감한 환경시설투자가
어려운데다 이자부담때문에 기존환경개선특별회계나 재정투융자특별
회계로부터의 자금지원을 꺼리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환경부는 우선 내년도 지방양여금내 물관리부문의 사업비를 현행
전체에산의 17%수준에서 30%수준으로 대폭 증액하는 방안을 마련,
재경원 및 내무부와 협의를 거쳐 추진키로 했다.
특히 당초 도시침수방지 기능위주로 설치돼 오염제거효율이 낮음에도
불구, 현재 국비지원율이 6~8%수준에 불과한 하수관거의 신설 및 개.
보수부문에 대해 지원율을 최고 30%까지 올려 내년에 1천억원을
지원해줄 방침이다.
이에따라 하수관거를 비롯해 하수처리장 분뇨처리장 등 물관리부문의
전체 국고보조액은 올해 3천2백28억원에서 6천억원규모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이와함께 지자체가 과도한 재정부담없이 쓰레기소각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국고보조를 신설 또는 증액키로 했다.
도시 대형쓰래기 소각시설의 경우 재정투융자특별회계에서 일괄적으로
30%씩 지원하는 현행 체계를 개편, 특별시와 광역시에 대해서는
재특융자비율을 50%로 상향조정하고 기타 시군에 대해서는 국고에서
설치비용의 50%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 현재 환경개선특별회계에서 50%가 지원되고 있는 소형쓰레기
소각시설의 경우 국고에서 일괄적으로 70%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
놓고 있다.
< 조일훈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