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상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아파트전세값 안정을 위해 관계기관
합동 단속반을 긴급 투입했다.

정부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전세값 과다인상자 명단을 국세청에
통보하는 한편 불법전대 및 전세값 상승을 부추킨 중개업소에 대해서는
벌금형 또는 허가취소등의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26일 건설교통부는 지난 7월이후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아파트
전세값이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전세 파동"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자
이같은 내용의 "전세가격 안정대책"을 서둘러 마련하는 한편 주택공사
주택은행 등 관계기관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을 투입, 이날부터 이틀간
집중단속을 펼치기로 했다.

건교부는 이번 단속에서 전세값을 지나치게 높게 인상한 것으로 조사된
주택 소유자에 대해서는 명단및 실제 전세값을 국세청에 통보, 소득세 부과
실사자료로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또 불법전대를 알선하거나 전세값 상승을 부추킨 중개업소의 명단을
해당 시.도에 통보 벌금 및 허가취소 등의 강력한 제재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건교부는 지난달과 이번달에 이뤄진 전세계약을 중점적으로 조사,
인상액 및 인상률이 비교적 높은 경우에 대해 제재를 가할 방침이나 기준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건교부는 이번 대책에서 지속적인 주택공급 확대및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도 함께 추진키로 했다.

< 김상철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