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전대통령 비자금사건에 연루된 대기업대표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이같은 결과는 당초 기업인에 대해서는 관대한 처분이 내려질 것이라는
일반적 관측을 완전히 뒤엎은 것으로 재계에 일파만파의 충격파를 던져줄
것으로 예상된다.

김영일부장판사는 양형이유를 통해 "전직대통령이 돈을 받았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고있는 마당에 돈을 준 기업인들이 경제발전기여를
이유로 언제나 가벼운 형벌을 받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번에 실형을 선고받은 대기업대표들은 뇌물공여등
유사범죄를 재차 저지르거나 뇌물공여액이 많은 기업인들이라고 설명했다.

한편으로 대기업회장들에 대해 유례없이 강경한 재판부의 이같은
태도는 이번 비자금사건의 여파가 얼마나 컸는지를 여실하게 보여주고있다.

이번 비자금사건이 정치권과 경제계에 대한 국민의 공감을 샀는데다
뒤이어 12.12및 5.18사건에 대한 사법심판을 촉발하는 계기가 됐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특히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어야한다는 여론이 들끓고있는
가운데 정치권인사들과 달리 재계에 "가벼운"처분을 내릴 경우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선고내용은 사실 이날 오전 12.12및 5.18사건 선고공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전두환피고인의 비자금수수사건에 관한 성격을
규정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예견된 것.

물론 이 내용은 돈을 받는 측면에서 뇌물의 성격을 강조한 것이었지만
돈을 제공한 측에서 뒤집어보면 뇌물공여라는 결론이 도출되는 것이다.

재판부는 "뇌물의 성격은 의무위반행위의 유무와 청탁의 유무를
가리지않고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행위는 법령에 정해진 직무뿐만
아니라 관련직무도 모두 포함되며 현실적으로 담당하지않는 직무라해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등은 모두 포함돼야한다"고
규정했다.

재판부는 이어 결론을 통해 "돈을 제공한 기업체대표들이 명시적으로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기업활동에 관한 직무상 또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대통령의 막강한 권한을 인식한
상태에서 다른 경쟁기업과의 차별화된 구체적 이익을 기대하고 돈을
제공했다고 볼수 있으므로 뇌물임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 조일훈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