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학술심포지엄] '기업의 세계화' .. 주제발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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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환경변화와 기업의 세계화"를 주제로한 국제학술심포지엄이
숙명여자대학교 경제경영연구소주최, 한국경제신문사 후원으로 26일
숙명여대 본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미국 오클라호마대학의 프랜시스 에어즈교수가
참석, 주제 발표를 했다.
다음은 발표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 편집자 >
================================================================
세계경제의 글로벌화 시대에 경제환경 및 법률적환경이 서로 상이한
기업 간의 국제적 기업합병 및 매수시에 발생하는 합병프리미엄 또는
영업권(goodwill)의 적절한 평가 및 이에 대한 회계처리문제에 관하여
과거 20년 동안의 기업의 매수합병사례의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연구결과를 얻는다.
갑회사가 을회사를 매수합병할 경우 매수회사인 갑회사가 피합병
회사인 을회사에게 지출하는 합병프리미멈은, 갑회사가 지급하는 합병
가액에서 을회사의 합병직전 순자산의 공정시장가치를 차감한 금액 즉
피합병회사의 순자산의 시장가치를 초과하여 지급된 합병가액 만큼을
매수회사인 갑회사의 장부에 무형자산의 일종인 영업권으로 회계처리
하는 것이 국제적인 관행이다.
이러한 영업권은 이론적으로 기업의 초과수익력이라는 무형자산에
대한 가치를 평가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이와함께 영업권의 주된 원천이 주로 피합병회사의 과거 연구개발비
(R&D) 및 광고비의 지출규모와 밀접한 상관관계를 지니고 있다.
연 평균 1불씩의 연구개발 및 광고비의 지출은 각각 5불 및 9불의
영업권의 창출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고, 동일한 지출이라도 연구
개발비에 대한 지출이 광고비에 대한 지출에 비하여 영업권에 대한
기여도가 두배에 가깝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살펴볼 때, 기업의 연구개발비와 광고비는
지출된 회계년도에 이를 모두 비용처리할 것이 아니라 장래의 경영
수익 창출에 기여한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자산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연구개발비와 광고비를 지출년도에 모두 비용으로 처리할 경우
기업의 실제가치를 과소평가하는 모순이 발생할 수 있다.
각국의 관행을 살펴보년 연구개발비는 미국 영국 및 일본의 경우에는
대부분 지출연도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새로운 제품이나 기술개발에 기여한 연구개발비의 지출은 무형자산으로
회계처리하고 그 이외의 지출은 비용처리하고 있다.
그런데 광고비 지출의 경우에는 거의 모든 나라에서 지출년도의
비용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으며 이를 자산으로 회계처리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보다 적정한 기업가치의 평가를 위해서는 연구개발비 및
광고비를 자산으로 회계처리하는 방안이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국제적 매수합병 시에는 영업권의 주된 원칙인 연구개발비 및
광고비의 회계처리방법이 나라마다 서로 상이하므로 현지의 회계처리
절차를 고려한 영업권의 산정이 요망된다.
연구개발비 및 광고비가 비용처리되는 국가서는 영업권이 상향조정
되어야 할 것이며, 반대로 자산으로 회계처리되는 경우에는 영업권이
하향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27일자).
숙명여자대학교 경제경영연구소주최, 한국경제신문사 후원으로 26일
숙명여대 본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미국 오클라호마대학의 프랜시스 에어즈교수가
참석, 주제 발표를 했다.
다음은 발표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 편집자 >
================================================================
세계경제의 글로벌화 시대에 경제환경 및 법률적환경이 서로 상이한
기업 간의 국제적 기업합병 및 매수시에 발생하는 합병프리미엄 또는
영업권(goodwill)의 적절한 평가 및 이에 대한 회계처리문제에 관하여
과거 20년 동안의 기업의 매수합병사례의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연구결과를 얻는다.
갑회사가 을회사를 매수합병할 경우 매수회사인 갑회사가 피합병
회사인 을회사에게 지출하는 합병프리미멈은, 갑회사가 지급하는 합병
가액에서 을회사의 합병직전 순자산의 공정시장가치를 차감한 금액 즉
피합병회사의 순자산의 시장가치를 초과하여 지급된 합병가액 만큼을
매수회사인 갑회사의 장부에 무형자산의 일종인 영업권으로 회계처리
하는 것이 국제적인 관행이다.
이러한 영업권은 이론적으로 기업의 초과수익력이라는 무형자산에
대한 가치를 평가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이와함께 영업권의 주된 원천이 주로 피합병회사의 과거 연구개발비
(R&D) 및 광고비의 지출규모와 밀접한 상관관계를 지니고 있다.
연 평균 1불씩의 연구개발 및 광고비의 지출은 각각 5불 및 9불의
영업권의 창출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고, 동일한 지출이라도 연구
개발비에 대한 지출이 광고비에 대한 지출에 비하여 영업권에 대한
기여도가 두배에 가깝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살펴볼 때, 기업의 연구개발비와 광고비는
지출된 회계년도에 이를 모두 비용처리할 것이 아니라 장래의 경영
수익 창출에 기여한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자산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연구개발비와 광고비를 지출년도에 모두 비용으로 처리할 경우
기업의 실제가치를 과소평가하는 모순이 발생할 수 있다.
각국의 관행을 살펴보년 연구개발비는 미국 영국 및 일본의 경우에는
대부분 지출연도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새로운 제품이나 기술개발에 기여한 연구개발비의 지출은 무형자산으로
회계처리하고 그 이외의 지출은 비용처리하고 있다.
그런데 광고비 지출의 경우에는 거의 모든 나라에서 지출년도의
비용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으며 이를 자산으로 회계처리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보다 적정한 기업가치의 평가를 위해서는 연구개발비 및
광고비를 자산으로 회계처리하는 방안이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국제적 매수합병 시에는 영업권의 주된 원칙인 연구개발비 및
광고비의 회계처리방법이 나라마다 서로 상이하므로 현지의 회계처리
절차를 고려한 영업권의 산정이 요망된다.
연구개발비 및 광고비가 비용처리되는 국가서는 영업권이 상향조정
되어야 할 것이며, 반대로 자산으로 회계처리되는 경우에는 영업권이
하향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