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근로인력 7만5천명에 직장탁아소는 1개꼴"

여성의 다양한 취업기회를 확대하고 여성인력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해
도입된 직장보육시설 설치의무화제도가 사실상 사문화되고 있다.

25일 노동부및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행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직장보육시설 (탁아소)의 설치가 의무화돼있는 상시 여성근로자 3백인이상
사업장 가운데 실제로 보육시설이 설치된 사업장은 전체 3백29개
대상사업장의 5.4%수준인 18개 사업장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대상사업장이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지않을 경우 사업주가
기혼여성근로자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토록하고 있으나 이를 준수하는
사업장은 3.9%에 그치고있는 실정이다.

이는 지난 91년 제정된 영유아보육법이 여성상시근로자 3백인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직장보육시설의 설치 또는 보육수당지급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이를 지키지않는 사업장에 대해 아무런 구속수단이나 규제근거를
갖추고 있지않기 때문이다.

또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체계적인 여성인력활용방안을 수립하기
어렵거나 비용부담때문에 설치를 기피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에따라 지난 6월말현재 우리나라의 공공및 민간사업장에 설치된 전체
직장보육시설은 1백7개소.

이는 현재 여성취업인구가 8백만5천여명에 이르고있는 점을 감안할 때
7만5천명당 1개꼴로 여성근로자들의 열악한 직장 탁아환경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는 것.

정부관계자는 "직장탁아소를 설치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 제재를
못하는 이유는 규제를 할 경우 기업부담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며 "현재로서는 사업주의 자율적인 설치를 기대하는 수 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또 이같은 양상이 지속되면서 정부가 지난해부터 3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있는 "보육시설확충 3개년계획"도 상당한 차질을 빚게됐다.

97년까지 전국에 1천4백40개소의 직장탁아소를 설치한다는 목표를
세워두고 있으나 목표에 크게 미달할 것으로 보인다.

직장보육시설은 지난 92년 28개소, 93년 29개소, 94년 37개소, 95년
87개소, 96년 (6월말 현재) 1백7개소 등으로 소폭 증가에 그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 여성인력의 경제활동참가율과 취업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어 지난해말 현재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48.3%, 여성의 취업률은
40.4%에 이르고 있다.

< 조일훈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