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형근로시간제 도입" 찬성 87%..노개위, 노사전문가 설문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우리나라 노사관계전문가 대부분이 노사간 쟁점사항이 되고 있는
변형근로시간제의 도입에 찬성하고 있으며 복수노조허용문제와 관련,
절반이상이 상급단체에 한해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이같은 결과는 22일 노사관계개혁위원회(위원장 현승종)가 언론계 학계
법조계 노사관계전문가등 2백50여명을 대상으로 벌인 노사관계 개혁현안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밝혀졌다.
이번 조사에서 변형근로시간제의 도입여부와 관련, 응답자의 33.1%가
전면도입에 찬성했으며 54.4%가 근로자대표와의 사전협의를 전제로 도입에
찬성하는등 응답자의 절대다수인 87.5%가 변형근로시간제의 도입을 바라고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도입에 반대하는 응답자는 12.5%에 불과했다.
근로자파견제에 관해서도 응답자의 71.1%가 "노동력의 탄력적 활용을
위해법제화가 필요하다"고 대답, 대다수의 응답자가 도입의 필요성에
찬성하고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정리해고의 법제화와 관련, 응답자의 57.3%가 현행 정리해고요건을
강화해야한다고 응답한 반면 42.7%는 완화해야한다고 대답했다.
이와함께 복수노조허용에 반대하는 의견이 전체의 18.4%에 그친 가운데
응답자의 55.2%가 상급단체까지만 복수노조를 허용해야한다고 대답했다.
개별단위노조까지 허용해야한다는 응답은 26.4%로 나타났다.
또 제3자 개입금지조항 삭제여부와 관련, 응답자의 27.9%가 전면 삭제해야
한다고 대답했으며 58.2%는 상급단체및 노사전문가의 지원은 허용하되
불법분규의 선동 및 조장은 금지해야한다고 응답했다.
또 공무원의 단결권허용문제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3.7%가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공무원의 특수성을 감안해 단체의 기능과 성격을 일반 노동조합과
달리해야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공무원 단결권을 전면 허용해야한다는 응답은 16.3%, 금지해야한다는
응답은 19.9%로 조사됐다.
교원의 단결권허용여부에 대한 설문에서도 전면금지 13.6%, 전면보장
23.6% 원칙적으로 인정하되 사회적 역할을 감안해야한다는 응답이 62.8%에
달해 공무원과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이밖에 공익사업의 직권중재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2.8%가 "공익사업장의
쟁의를 해결하기위한 효과적인 보완장치를 마련하는 대신 직권중재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 조일훈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24일자).
변형근로시간제의 도입에 찬성하고 있으며 복수노조허용문제와 관련,
절반이상이 상급단체에 한해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이같은 결과는 22일 노사관계개혁위원회(위원장 현승종)가 언론계 학계
법조계 노사관계전문가등 2백50여명을 대상으로 벌인 노사관계 개혁현안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밝혀졌다.
이번 조사에서 변형근로시간제의 도입여부와 관련, 응답자의 33.1%가
전면도입에 찬성했으며 54.4%가 근로자대표와의 사전협의를 전제로 도입에
찬성하는등 응답자의 절대다수인 87.5%가 변형근로시간제의 도입을 바라고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도입에 반대하는 응답자는 12.5%에 불과했다.
근로자파견제에 관해서도 응답자의 71.1%가 "노동력의 탄력적 활용을
위해법제화가 필요하다"고 대답, 대다수의 응답자가 도입의 필요성에
찬성하고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정리해고의 법제화와 관련, 응답자의 57.3%가 현행 정리해고요건을
강화해야한다고 응답한 반면 42.7%는 완화해야한다고 대답했다.
이와함께 복수노조허용에 반대하는 의견이 전체의 18.4%에 그친 가운데
응답자의 55.2%가 상급단체까지만 복수노조를 허용해야한다고 대답했다.
개별단위노조까지 허용해야한다는 응답은 26.4%로 나타났다.
또 제3자 개입금지조항 삭제여부와 관련, 응답자의 27.9%가 전면 삭제해야
한다고 대답했으며 58.2%는 상급단체및 노사전문가의 지원은 허용하되
불법분규의 선동 및 조장은 금지해야한다고 응답했다.
또 공무원의 단결권허용문제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3.7%가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공무원의 특수성을 감안해 단체의 기능과 성격을 일반 노동조합과
달리해야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공무원 단결권을 전면 허용해야한다는 응답은 16.3%, 금지해야한다는
응답은 19.9%로 조사됐다.
교원의 단결권허용여부에 대한 설문에서도 전면금지 13.6%, 전면보장
23.6% 원칙적으로 인정하되 사회적 역할을 감안해야한다는 응답이 62.8%에
달해 공무원과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이밖에 공익사업의 직권중재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2.8%가 "공익사업장의
쟁의를 해결하기위한 효과적인 보완장치를 마련하는 대신 직권중재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 조일훈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