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선거비용 실사결과 발표] 대선구도에도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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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뚜껑을 연 중앙선관위의 15대총선 선거비용 실사결과가 예상을
뛰어넘는 "A급 태풍"으로 드러나면서 정치권은 일파만파의 풍랑에
휩싸이게 됐다.
현역의원 20명이 고발 또는 수사의뢰되는 사상초유의 "무더기 고발
조치"가 취해진데다 김윤환 전신한국당대표와 황병태 국회재경위원장
등 여권 중량급들까지 대거 포함돼 당사자는 물론 소속정당과 내년
대선을 앞둔 정치권 풍향에도 상당한 파장을 몰고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히 김전대표의 경우 이번조치로 인해 의원직유지 여부와 관계없이
차기대권구도와 관련, 결정타를 입게됐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어서
김전대표의 거취문제와 이에따른 TK지역의 정서가 다시 정치권의
비상한 관심사로 부상할 전망이다.
국회도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됐다.
특히 오는 9월9일까지가 활동시한인 국정조사특위는 목요상 위원장과
송훈석 특위위원(신한국당)이 고발.수사의뢰대상에 올라 오는 29일부터
시작될 조사활동이 순탄하게 이뤄지기는 어렵게 됐다.
선관위의 이날 발표로 당혹스러운 입장에 놓인 것은 신한국당이다.
수적으로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13명의 현역의원이 대상에 오른데다
오세응 국회부의장을 비롯해 이세기 양정규 박세직의원 등 중진들이
포함돼 "도덕성"에 결정타를 입게 됐기 때문이다.
이들의원은 앞으로 검찰의 기소과정과 재판을 통해 결백이 입증돼
의원직을 유지하게 되더라도 고발된 자체만으로도 일단은 정치적
상처를 입게됐다.
김영삼 대통령이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당선만 되면 끝이라고 생각
하는 풍토를 바꿔놓겠다"고 강조해왔던 터여서 당차원에서 "개입"할
여지도 거의 없어 내부적으로 상당한 "속앓이"를 겪을 전망이다.
신한국당이 "검찰의 공정한 수사를 기대한다"고 원론적으로 언급한
것도 이같은 어려운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야권도 김경재 천정배 이기문(이상 국민회의) 박구일 박종근(자민련)
제정구(민주당) 김화남의원(무소속) 등이 리스트에 오름으로써 정치적
출혈이 불가피해진 것은 물론이다.
야당의원의 최대자산은 선명성과 명분이라는 점을 감안할때 이들이
전원 의원직을 상실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차기 총선출마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없지 않다.
야권은 "야당의원들을 대상에 넣은 것은 구색맞추기"라며 수용불가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앞으로 국회를 통해 진상과 의혹을 규명하겠다는
강경한 자세를 보이고 있어 자칫 가을 정기국회를 앞두고 정치권이
냉각기에 접어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됐다.
여야를 떠나 해당의원들은 모두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법적
대응을 통해 결백을 증명할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 사법처 어떻게 ]]
이번에 고발.수사의뢰된 현역의원과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들에 대해
검찰은 공소시효만기일인 오는 10월11일까지 이들에 대한 기소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1심법원(지방법원)은 공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하며 검찰 또는 고발대상자의 항소 또는 상고가 있을 경우
고등법원과 대법원은 1심 및 2심판결 선고일로부터 각각 3개월이내에
판결을 내리게된다.
당선이 무효화되는 경우는 <>당선자가 징역 또는 벌금 1백만원 이상의
형을 받거나 <>선거비용제한액의 2백분의1 이상을 초과 지출해 선거
사무장과 회계책임자 등이 징역형(집행유예포함) 이상을 받게될 경우
<>당선자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가 징역형 이상을 확정받을 경우 등
세가지다.
당선무효가 됐을 경우 해당의원의 지역구는 무효확정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재선거를 치러야하며 당선무효자는 1백만원이상의 벌금일때는
5년, 징역형이상일때는 10년동안 피선거권이 상실된다.
< 문희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24일자).
뛰어넘는 "A급 태풍"으로 드러나면서 정치권은 일파만파의 풍랑에
휩싸이게 됐다.
현역의원 20명이 고발 또는 수사의뢰되는 사상초유의 "무더기 고발
조치"가 취해진데다 김윤환 전신한국당대표와 황병태 국회재경위원장
등 여권 중량급들까지 대거 포함돼 당사자는 물론 소속정당과 내년
대선을 앞둔 정치권 풍향에도 상당한 파장을 몰고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히 김전대표의 경우 이번조치로 인해 의원직유지 여부와 관계없이
차기대권구도와 관련, 결정타를 입게됐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어서
김전대표의 거취문제와 이에따른 TK지역의 정서가 다시 정치권의
비상한 관심사로 부상할 전망이다.
국회도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됐다.
특히 오는 9월9일까지가 활동시한인 국정조사특위는 목요상 위원장과
송훈석 특위위원(신한국당)이 고발.수사의뢰대상에 올라 오는 29일부터
시작될 조사활동이 순탄하게 이뤄지기는 어렵게 됐다.
선관위의 이날 발표로 당혹스러운 입장에 놓인 것은 신한국당이다.
수적으로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13명의 현역의원이 대상에 오른데다
오세응 국회부의장을 비롯해 이세기 양정규 박세직의원 등 중진들이
포함돼 "도덕성"에 결정타를 입게 됐기 때문이다.
이들의원은 앞으로 검찰의 기소과정과 재판을 통해 결백이 입증돼
의원직을 유지하게 되더라도 고발된 자체만으로도 일단은 정치적
상처를 입게됐다.
김영삼 대통령이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당선만 되면 끝이라고 생각
하는 풍토를 바꿔놓겠다"고 강조해왔던 터여서 당차원에서 "개입"할
여지도 거의 없어 내부적으로 상당한 "속앓이"를 겪을 전망이다.
신한국당이 "검찰의 공정한 수사를 기대한다"고 원론적으로 언급한
것도 이같은 어려운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야권도 김경재 천정배 이기문(이상 국민회의) 박구일 박종근(자민련)
제정구(민주당) 김화남의원(무소속) 등이 리스트에 오름으로써 정치적
출혈이 불가피해진 것은 물론이다.
야당의원의 최대자산은 선명성과 명분이라는 점을 감안할때 이들이
전원 의원직을 상실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차기 총선출마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없지 않다.
야권은 "야당의원들을 대상에 넣은 것은 구색맞추기"라며 수용불가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앞으로 국회를 통해 진상과 의혹을 규명하겠다는
강경한 자세를 보이고 있어 자칫 가을 정기국회를 앞두고 정치권이
냉각기에 접어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됐다.
여야를 떠나 해당의원들은 모두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법적
대응을 통해 결백을 증명할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 사법처 어떻게 ]]
이번에 고발.수사의뢰된 현역의원과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들에 대해
검찰은 공소시효만기일인 오는 10월11일까지 이들에 대한 기소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1심법원(지방법원)은 공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하며 검찰 또는 고발대상자의 항소 또는 상고가 있을 경우
고등법원과 대법원은 1심 및 2심판결 선고일로부터 각각 3개월이내에
판결을 내리게된다.
당선이 무효화되는 경우는 <>당선자가 징역 또는 벌금 1백만원 이상의
형을 받거나 <>선거비용제한액의 2백분의1 이상을 초과 지출해 선거
사무장과 회계책임자 등이 징역형(집행유예포함) 이상을 받게될 경우
<>당선자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가 징역형 이상을 확정받을 경우 등
세가지다.
당선무효가 됐을 경우 해당의원의 지역구는 무효확정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재선거를 치러야하며 당선무효자는 1백만원이상의 벌금일때는
5년, 징역형이상일때는 10년동안 피선거권이 상실된다.
< 문희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