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부터 주식 가격제한폭이 현행 6%에서 8%로 확대되고 내년
상반기중엔 다시 10%로 늘어난다.

또 오는 9월부터 과거 3년간 주당 평균배당액이 3백원이상인 중소기업은
증자를 자유롭게 할수 있게 되고 2부종목도 신용거래가 가능해진다.

재정경제원은 22일 이같은 내용의 주식발행.유통제도 개선방안을 확정,
오는 9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재경원은 당초 마련됐던 개선방안중 공청회 등을 거쳐 기업공개요건 강화
방안 가운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한 별도의 기준을 폐지해 중소기업에도
대기업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도록 수정했으며 증자요건은 초안에 없던
중소기업을 위한 별도 요건을 마련, 3년간 주당 평균배당금이 3백원 이상
이면 허용해 주기로 했다.

또 계열 상장시가총액의 4% 이내로 제한했던 10대계열기업군 소속기업들의
연간증자한도도 계열상장시가총액의 4% 또는 1천억원 이내중 큰 금액을
선택하도록 했다.

재경원은 이와함께 내년 상반기부터는 회계감리 때문에 공개가 지연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기업이 공개하려는 해의 원하는 시기에 회계감리를 먼저
받은 뒤 공개주간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재경원은 지난달 12일 공청회에서 발표했던 개선방안을 통해 공기업을
제외한 일반기업과 금융기관에 대해 공개 및 증자대상 기업 선정기준 및
절차를 모두 폐지하고 이를 시장 자율기능에 맡기는 대신 기업 공개 및
증자요건을 대폭 강화, 정부는 원칙적으로 사후관리에만 주력키로 했었다.

< 최승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