련업종 다각화등에 대한 규제강화는 시대착오적이며 단선적인 정책발상
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LG경제연구원은 22일 "환골탈태 필요한 공정거래법"이라는 보고서에서
여신편중과 퇴출장벽으로 집약되는 대규모 기업집단 계열사간의 채무보증
문제는 국내 M&A(인수합병)시장의 활성화와 "보증과 담보우선"이라는 금
융대출 관행 개선없이는 해결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기업간 수평결합에 의한 국내 시장점유율의 확대는 사회후생
관점에서 부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기업 스스로 전문화할수 있는 방편이
될뿐아니라 개술개발에 있어 효율성 제고등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설
명했다.
비관련업종 다각화도 시너지효과를 거둘수 있는 점이 있으므로 무조건
적인 규제는 재고돼야 하며 중소기업고유업종에 대한 대기업의 진출제한
도 재검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대기업이 신규 참여하는 사업이 핵심역량을 바탕으로 세계적
인 경쟁력을 갖춘 사업으로 성장할수 있느냐가 일차적인 판단기준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연구원은 경제력집중관련 문제중에서도 생산집중 비관련다각화는
일반적인 독점규제의 범주안에서 해결하되 소유집중에 관한 문제는 기존
의 다른 법률을 정비해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독점금지와 공정거래 촉진은 규제대상의 구조와 행태가 각기 다르
다는 점을 들어 이들 관련법을 분리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독점금지와 관련,기업결합을 일률적으로 경쟁제한적이라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국가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사례별로 합리성을 판단해야 한다
고 지적했다.
< 박영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