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산업부는 최근 원산지표시 위반사례가 빈발하고 있는 것과 관련,
앞으로 위반사례가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기로했다.
또 과태료 인상등 원산지표시 위반에 대한 제재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통상산업부는 올해 7월1일부터 수입통관제도가 물품검사 방식에서 서류
검사위주로 간소화됨에 따라 원산지표시를 위반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
단속을 강화키로했다고 21일 발표했다.

이를 위해 현재는 위반시 주로 시정명령을 내리고 있으나 앞으로는 고의
성이 드러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법 위반내용이 중대하면 리콜(보세구역
반입명령)을 하기로 했다.

또 현재 1천만원이하로 되어있는 과태료를 수입품의 가격에 비례해
물리는 방향으로 대외무역법 개정을 추진키로했다.

아울러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물품 수입시 서류검사 대신 물품검사를
수시로 실시,사후관리를 강화키로했다.

이와함께 시.도 주관하에 농수산물 검사소및 소비자단체등 유관기관과
함께 분기별로 합동단속을 펼치도록 할 방침이다.

< 김선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