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이야기] 낮잠자는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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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에서 말하는 "낮잠자는 계약(휴면계약)"이란 계약자가 보험료를
내지 않아 보험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만기가 되는 것을 말한다.
계약자가 보험회사로부터 받아가야 할 보험금이 발생한 뒤부터 2년이상
찾아가지 않아 잠자고 있는 계약을 휴면계약으로 보고 있다.
휴면계약은 상법상의 "청구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계약이지만 각 생보사들
은 "휴면계약 찾아주기" 캠페인을 통해 고객에게 보험금을 돌려주고 있다.
삼성생명은 지난 91년을 시작으로 94년부터 매년 휴면계약 찾아주기
캠페인을 벌여 5,000여건에 34억원의 휴면보험금을 고객에게 돌려줬다.
삼성생명은 올해에도 8월 한달간 휴면계약 찾아주기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휴면보험금을 받으려는 계약자는 주민등록증만 갖고 삼성생명의 전국
지급창구 어디나 찾으면 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20일자).
내지 않아 보험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만기가 되는 것을 말한다.
계약자가 보험회사로부터 받아가야 할 보험금이 발생한 뒤부터 2년이상
찾아가지 않아 잠자고 있는 계약을 휴면계약으로 보고 있다.
휴면계약은 상법상의 "청구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계약이지만 각 생보사들
은 "휴면계약 찾아주기" 캠페인을 통해 고객에게 보험금을 돌려주고 있다.
삼성생명은 지난 91년을 시작으로 94년부터 매년 휴면계약 찾아주기
캠페인을 벌여 5,000여건에 34억원의 휴면보험금을 고객에게 돌려줬다.
삼성생명은 올해에도 8월 한달간 휴면계약 찾아주기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휴면보험금을 받으려는 계약자는 주민등록증만 갖고 삼성생명의 전국
지급창구 어디나 찾으면 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