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1996.08.19 00:00
수정1996.08.19 00:00
12.12 및 5.18사건과 관련,반란중요임무종사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오는
21일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장세동.박준병.최세창피고인등 3명이 19일 오후
석방됐다.
서울지법 형사30부(재판장 김영일부장판사)는 이날 12.12사건과 관련 지
난 2월22일 구속기소돼 서울구치소에 수감중인 장.박피고인과 영등포구치소
에 수감된 최피고인에 대해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