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으로 개방속도가 가장 빨라지고 개방의 여파
또한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가 현금이 왔다갔다하는 자본시장이다.

자본시장의 분야별 개방스케줄을 살펴본다.

<> 외국인 주식투자

=외국인주식투자한도는 올해중 18%에서 20%로 확대되고 내년부터 99년
까지는 매년 3%씩 높아지며 2000년이후 한도폐지까지 검토될 예정이다.

1인당한도는 올해중 4%에서 5%로 확대되고 97년부터 단계적으로 1~2%
포인트씩 상향조정, 2000년에 10%까지 허용된다.

1인당한도가 10%를 넘을 때는 직접투자의 성격을 띠므로 외자도입법상의
구주취득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외국인투자 개방업종에 대해서는 투자제한이 없어지고 다른 업종은
별도의 규정을 적용받는다.

<> 채권시장 개방

=올11월부터 채권형 외국인전용 수익증권 발행한도와 중소기업 전환사채에
대한 투자한도가 확대(30%<>50%)되고 외국인투자전용 중소기업 무보증회사채
발행이 허용된다.

97년에는 중소기업 무보증장기채, 98년에는 현재 잔액이 9,000억원수준에
달하는 대기업 무보증전환사채에 대한 직접투자가 가능해진다.

또 98~99년중 무보증 장기채를 중심으로 채권시장 개방폭이 확대되며
국내외금리차가 2%이내로 축소되거나 물가상승률이 3%이내에 들어서는 등
거시경제 안정이 지속될 경우 완전히 자유화된다.

<> 현금 차관

=당초 98~99년이후 허용을 검토키로 했었으나 내년부터 사회간접자본
민자유치 1종사업중 대형 국책사업에 대해 제한된 범위내에서 도입할수
있게 된다.

현금차관도 거시경제안정이 지속될 경우 완전자유화할 계획이다.

또 OECD자본이동 규약상에는 장기차관이 외국인투자로 인정되는 점을 감안,
외자도입법을 개정해 97년부터 외국인투자기업이 자본재수입을 목적으로
본국의 모기업이나 관계회사로부터 5년이상 대출형태로 차입하는 것을
허용키로 했다.

99년말까지 외국인투자 제조업체에 대해 일정한도내에서 운전자금용
현금차입을 허용하는 등 용도제한을 완화할 계획이다.

물론 차입한도는 국내투자금액의 50%나 1,000만달러이하로 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 해외증권 발행

=자본재도입용 해외투자및 사업자금융 외화채무 조기상환용 등으로 제한돼
있던 용도제한이 완화돼 97년중 SOC민자유치 1종사업중 대형 국책사업에
한해 국내공사비 조달용도의 해외증권을 발행할수 있게 된다.

또 외국환은행 공공기관 국제신용평가등급 BBB이상 우량기업 첨단기술
사업자와 자본금 순익등에서 요건을 갖춘 기업으로 제한했던 발행자요건을
99년 네거티브시스템으로 변경하여 "한국 신인도에 악영향 우려가 있는 자"
이외에는 모두 발행할수 있게 된다.

<> 연지급 수입및 수출 선수금

=연지급(외상) 수입기간을 중소기업은 97년까지, 대기업은 99년까지
180일로 늘린뒤 2001년부터는 실질적으로 필요한 경우 180일 초과 연지급
수입도 허용한다.

수출선수금의 경우 중소기업은 완전 자유화돼 있다.

대기업에 대해서는 전년도 수출실적의 10%로 정해진 영수한도를 올해중
15%, 97년 20%, 98~99년중 30%로 늘린뒤 99년도까지는 영수한도자체를
없앨 방침이다.

<> 우호적 기업매수합병(M&A) 허가대상기업 규모

=내년부터 총자산 2조원이상인 70여개 기업의 주식을 15%이상 취득하거나
제1대 주주지위를 취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국인의 우호적인 M&A가
허용된다.

이보다 큰 기업에 대한 M&A는 정부승인을 거쳐야 하는데 정부는 대상기업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우호적인 M&A로 인정되는 점을 감안, 이들 기업에
대한 우호적인 M&A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허용할 예정이다.

< 김성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