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취득 시험을 치르지 않고 학력 또는 경력만으로도 건설기술자로
인정받는 "인정 건설기술자"의 경력기간을 산정할때 토목 건축 기계등
공종에 관계없이 현장 실무경력 모두가 합산된다.

또 인정기술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토목 건축 기계 국토개발등 4개
분야중 1개를 전문분야로 선택해야 한다.

16일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학력및 경력 건설기술자 인정기준"을
마련,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이달말 건설업 면허 신규면허 발급때부터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오는 29일부터 1주일간 실시되는 건설업 면허 신규발급때
토목 건축등 시공분야의 인정기술자가 처음 배출된다.

이 기준은 또 초급 중급 고급 특급의 4단계로 나눠지는데 등급결정은
졸업학과 실무경력기간등을 종합평가하여 가장 유리한 등급을 매기기로
했다.

인정기술자는 자격증 취득 여부와 관계없이 학력및 실무경력만으로
건설기술자로 인정받는 것으로 건설업체의 경우 이들을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할 경우 건설업법이 규정하고 있는 기술자 보유조건을 갖추게 된다.

예를 들면 전문건설업 면허를 신규로 발급받고자 할 경우 종전에는
자격증을 가진 중급이상 기술자 1명과 기능계 기술자 2명이상을 보유하도록
돼 있으나 인정기술자 제도 시행으로 이에 준하는 학.경력 기술자를
보유하기만 해도 된다.

< 김상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