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부터 손해보험사별로 자동차종합보험 기본보험료가 <>개인용
승용차는 상하 3% <>업무용 상하 5% <>영업용 상하 10%내의 범위요율로
자유화된 이후 보험사 선택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하지만 기대와는 달리 자동차보험을 취급하는 국내 11개사와 미 AHA사등
12개사의 보험료율표를 비교한 결과 거의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
일반인이 많이 가입하는 1,000cc초과 개인 출퇴근용 승용차의 경우 보험료
가 싼 보험사와 비싼 보험사간에 기껏 40-60원 차이가 나는 정도다.
12개사가 거의 동일한 요율을 적용했기 때문이다.
반면 자동차손해율이 높은 덤프트럭은 손보사간 보험료 격차가 최고
28만여원에 달했다.
대인무한배상의 경우 티코자동차를 뺀 나머지 1,000cc초과 개인용 승용차의
경우 12개사가 똑같이 0-2%의 요율을 적용했다.
또 대물배상(2,000만원 한도), 자기차량손해, 무보험차상해도 보험사별로
요율이 -2.1 내지 3%로 동일했다.
대신 손해율이 낮은 자기신체사고(1,000만원 한도)는 개인용 승용차의 경우
12개사가 차종별로 -1.7에서 -2.8%까지 차별요율을 적용했으나 최고격차는
1.1% 포인트에 그쳤다.
이같은 담보별 범위요율을 각각 곱해 전담보로 가입한 위의 김보험 대리
<1,000cc 초과 1,500cc 이하>의 보험료는 42만1,640원으로 나왔다.
이는 삼성 신동아화재등의 요율표를 적용한 경우다.
만약 김대리가 동부 LG화재등에 가입할 경우보다 자동차보험료는 고작
40원 싼 것이다.
이 케이스를 벌점 3점 사고를 낸 할증가입자에 적용시키더라도 손보사간
보험료 격차가 60원 뿐이었다.
1,500cc초과 2,000cc이하 중형 개인출퇴근용 승용차는 보험사별로 불과
40원 내지 50원의 격차를 보였다.
덤프트럭(가입경력 3년, 벌점 2점)의 보험료를 각 보험사별로 산출했을
경우 자기차량손해 요율의 차이로 최저 429만5,050원, 최고 450만1,560으로
28만3,950원의 큰 차이가 났다.
대인무한배상에서 보험별로 요율차이를 보인 1,000cc이하 티코 출퇴근용
(가입경력 3-4년) 보험사간 격차는 50-300원이었다.
이같은 12개 손보사의 보험감독원 신고요율은 삼성화재등 대형 손보사가
지난달말 잠정결정했던 요율보다 1-2%포인트 정도 낮아진 것이나 가입자가
적은 일부 차종을 제외하곤 똑같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