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3일 국회제도개선특위 첫 전체회의를 열고 특위 산하에 <>국회법
통합선거법 정치자금법등을 다룰 "정치관계법 소위" <>검찰청법 경찰법및
기타관계법을 다룰 "선거관련 공무원의 중립성 제고를 위한 관계법 소위"
<>방송관계법을 다룰 "방송관계법 소위"등 3개 소위를 구성했다.

여야는 그러나 소위 운영방안과 관련, 소위별 여야 3당간사 합의제를 주장
하는 신한국당과 소위별 3당 간사가 돌아가며 소위를 소집토록 하자는 야당
입장이 맞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특위는 이에 따라 오는 27일 전체회의를 열어 각 당별 특위운영방식및
관련법 개정방향등에 대한 입장을 듣기로 했다.

한편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이날 각 소위에서 다루게될 관련법 개정안에
대한 양당 단일안을 발표했다.

양당은 정치관계법 개정시 <>국회의장의 당적보유금지 <>국회가 임명동의를
하거나 선출하는 공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 <>국회의원 임기개시 2년내
당적을 이탈하거나 변경시 의원직 상실 <>지정기탁금제 폐지 <>국고보조금
배분기준에서 기본비율의 상향조정등을 추진키로 했다.

검경중립화 방안과 관련, 양당은 <>검찰총장의 국회임명동의와 인사청문회
설치 <>검찰총장퇴임후 4년간 공직취임및 당적취득금지 <>재정신청제도의
전면확대 <>특별검사제도입 <>국가경찰과 지방경찰의 이원화등을 단일안에
포함시켰다.

양당은 또 <>방송위원회 위원의 국회 추천 <>공보처폐지 <>대기업과
언론사의 방송참여 제한등을 골자로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추진키로 했다.

< 김태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