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공정거래법개정안 의견서'] 기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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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포괄적 금지제도 도입=부당한 공동행위의 유형을
열거하는 대신 포괄적 금지로 전환한 것은 경제법령의 투명성 제고 취지에
맞지 않으며 규제확대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
<>금융보험회사에 대한 공정거래법 적용제외 축소=금융보험업만 예외로
인정, 제외할 것이 아니라 제조업과 여타 기업집단회사에 대해서도 이를
폐지하는 것이 공정거래법상 경쟁촉진 취지에 부합.
<>경쟁제한적 기업결합금지제한의 적용범위 확대=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
하는 기업결합인가에 대한 여부가 불명확 불투명하고 판단여하에 따라
달라지는 것임을 감안할 때 규제대상을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에서 무제한
으로 확대함은 명분상으로는 이유가 있으나 규제의 실효성 적정성 여부를
감안치 않은 행정편의적 사고임.
<>경쟁제한적 혼합결합에 대한 심사강화=경쟁촉진차원에서 중소기업 고유
업종을 단계적으로 축소해 나가는 기존 정부정책에 배치되며 중소기업보호
차원의 경쟁제한적 규제를 신설하는 것은 OECD가입과 관련한 국제적 통상
마찰을 의식해 중소기업경쟁력 강화를 기조로 삼아야할 시대적 변화를
간과한 것임.
<>신고대상 주식소유비율의 인하=이는 공정거래위의 무차별적인 사전감시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지나치게 행정편의적 발상이며 경쟁제한과 무관한 기업
결합을 필요이상으로 제약해 기업의 합리적 결합을 위축케 할 우려가 있음.
<>일반 불공정거래 및 절차규정위반행위 등에 대한 형사벌 폐지 및 부과금
상향조정=부과금액을 과다하게 부과해 기업경영을 위태롭게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체형이상의 엄벌이 될 수 있으므로 부과기준은 적정한 수준을
유지해야 함.
따라서 과징금을 매출액의 2%로 한 현행기준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
<>기업결합 신고기준 및 대상의 합리적 조정=사후신고제도로의 전환은
바람직하나 소규모 기업결합 등 경쟁제한성이 크지 않은 기업결합에
대해서는 간이 신고제도를 도입하는 것보다 신고대상에서 제외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
<>긴급정지명제제 도입=행정편의적인 사고이며 사법권의 고유영역을 침범
하는 것으로 거래의 불안정성을 극대화해 거래침체와 경제활동의 위축을
초래할 우려가 큼.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14일자).
열거하는 대신 포괄적 금지로 전환한 것은 경제법령의 투명성 제고 취지에
맞지 않으며 규제확대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
<>금융보험회사에 대한 공정거래법 적용제외 축소=금융보험업만 예외로
인정, 제외할 것이 아니라 제조업과 여타 기업집단회사에 대해서도 이를
폐지하는 것이 공정거래법상 경쟁촉진 취지에 부합.
<>경쟁제한적 기업결합금지제한의 적용범위 확대=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
하는 기업결합인가에 대한 여부가 불명확 불투명하고 판단여하에 따라
달라지는 것임을 감안할 때 규제대상을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에서 무제한
으로 확대함은 명분상으로는 이유가 있으나 규제의 실효성 적정성 여부를
감안치 않은 행정편의적 사고임.
<>경쟁제한적 혼합결합에 대한 심사강화=경쟁촉진차원에서 중소기업 고유
업종을 단계적으로 축소해 나가는 기존 정부정책에 배치되며 중소기업보호
차원의 경쟁제한적 규제를 신설하는 것은 OECD가입과 관련한 국제적 통상
마찰을 의식해 중소기업경쟁력 강화를 기조로 삼아야할 시대적 변화를
간과한 것임.
<>신고대상 주식소유비율의 인하=이는 공정거래위의 무차별적인 사전감시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지나치게 행정편의적 발상이며 경쟁제한과 무관한 기업
결합을 필요이상으로 제약해 기업의 합리적 결합을 위축케 할 우려가 있음.
<>일반 불공정거래 및 절차규정위반행위 등에 대한 형사벌 폐지 및 부과금
상향조정=부과금액을 과다하게 부과해 기업경영을 위태롭게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체형이상의 엄벌이 될 수 있으므로 부과기준은 적정한 수준을
유지해야 함.
따라서 과징금을 매출액의 2%로 한 현행기준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
<>기업결합 신고기준 및 대상의 합리적 조정=사후신고제도로의 전환은
바람직하나 소규모 기업결합 등 경쟁제한성이 크지 않은 기업결합에
대해서는 간이 신고제도를 도입하는 것보다 신고대상에서 제외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
<>긴급정지명제제 도입=행정편의적인 사고이며 사법권의 고유영역을 침범
하는 것으로 거래의 불안정성을 극대화해 거래침체와 경제활동의 위축을
초래할 우려가 큼.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