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포괄적 금지제도 도입=부당한 공동행위의 유형을
열거하는 대신 포괄적 금지로 전환한 것은 경제법령의 투명성 제고 취지에
맞지 않으며 규제확대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

<>금융보험회사에 대한 공정거래법 적용제외 축소=금융보험업만 예외로
인정, 제외할 것이 아니라 제조업과 여타 기업집단회사에 대해서도 이를
폐지하는 것이 공정거래법상 경쟁촉진 취지에 부합.

<>경쟁제한적 기업결합금지제한의 적용범위 확대=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
하는 기업결합인가에 대한 여부가 불명확 불투명하고 판단여하에 따라
달라지는 것임을 감안할 때 규제대상을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에서 무제한
으로 확대함은 명분상으로는 이유가 있으나 규제의 실효성 적정성 여부를
감안치 않은 행정편의적 사고임.

<>경쟁제한적 혼합결합에 대한 심사강화=경쟁촉진차원에서 중소기업 고유
업종을 단계적으로 축소해 나가는 기존 정부정책에 배치되며 중소기업보호
차원의 경쟁제한적 규제를 신설하는 것은 OECD가입과 관련한 국제적 통상
마찰을 의식해 중소기업경쟁력 강화를 기조로 삼아야할 시대적 변화를
간과한 것임.

<>신고대상 주식소유비율의 인하=이는 공정거래위의 무차별적인 사전감시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지나치게 행정편의적 발상이며 경쟁제한과 무관한 기업
결합을 필요이상으로 제약해 기업의 합리적 결합을 위축케 할 우려가 있음.

<>일반 불공정거래 및 절차규정위반행위 등에 대한 형사벌 폐지 및 부과금
상향조정=부과금액을 과다하게 부과해 기업경영을 위태롭게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체형이상의 엄벌이 될 수 있으므로 부과기준은 적정한 수준을
유지해야 함.

따라서 과징금을 매출액의 2%로 한 현행기준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

<>기업결합 신고기준 및 대상의 합리적 조정=사후신고제도로의 전환은
바람직하나 소규모 기업결합 등 경쟁제한성이 크지 않은 기업결합에
대해서는 간이 신고제도를 도입하는 것보다 신고대상에서 제외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

<>긴급정지명제제 도입=행정편의적인 사고이며 사법권의 고유영역을 침범
하는 것으로 거래의 불안정성을 극대화해 거래침체와 경제활동의 위축을
초래할 우려가 큼.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