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 됐다.
광주시는 13일 관내 4개 지역의료보험조합에 대해 보험료를 평균 12.3%
인상,이달부터 적용하도록 인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월평균 1만6천3백91원을 부담했던 가구별 보험료가
2천16원이 많은 1만8천4백7원으로 늘어나게 됐다.
구의료보험조합별 인상폭은 동구 의료보험조합 11.9%,서구 12.6%,북구 12
.5%,광산구 12.0% 등이다.
광주 4개 지역의료보험조합의 의료보험 적용가구는 모두 18만8천7백18가구
로 피보험자는 60만1천8백83명이다.
시는 94년 현재 요양급여기간이 1백80일에서 96년에 2백40일로 연장되고
65세이상과 등록장애인에게는 3백65일을 적용하도록 한데다 CT(단층촬영),
성인병 검진등 보건예방사업이 확대됨에 따라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민들은 서민들의 부담이 커지고 다른 공공요금과 물가 인상
을 유도할 것을 우려,이에 반발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