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임제도 개선 >>

<>수임한도완화 =외부감사인이 감사할수 있는 회사수를 제한하는 130%
수임한도제를 99년부터 폐지(감사반은 130%->150%로 완화).

공인회계사 20인이상 100인미만 회계법인은 자산 1조원미만인 회사,
감사반은 자산 300억원미만인 회사만 감사토록 수임회사 자산규모제한제도
완화.

<>감사인의 공익성 제고 =외부감사지정요건의 경중에 따라 현행 1년의
지정기간을 최대 3년까지 연장.

회계법인의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자료(재무제표 감리지적사항
공인회계사수)를 공시토록 하는 감사인 공시제도 신설.

<< 감사인 조직화.대형화 유도 >>

<>회계법인 설립유도 =법인화 전단계로 마련한 합동회계사무소제도 폐지.

회계법인 설립요건인 최소공인회계사수를 30인->20인으로 완화하고 자본금
(10억원) 요건 신설(97년에 한해 공인회계사 10인이상 자본금 5억원).

<>유도정책 개선 =감사인 평가시 대형화.조직화정도의 반영율을 상향조정.

평가결과 최상위등급(A등급) 회계법인은 감사인지정대상회사의 과반수를
지정하는 등 우대.

상장법인 감사는 회계법인만이 담당토록 우대.

회계법인의 분사무소 설치제한(현행 시.도당 1개) 완화.

감사반은 동일 시.도소재 공인회계사로만 구성토록 제한

<>회계법인의 손해배상책임제도 개선=회계법인을 합명회사(무한책임사원제)
에서 유한회사(유한책임사원제)로 전환.

감사보수료의 일정비율을 회계법인의 손해배상적립금으로 적립토록 의무화.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손해배상공동기금을 설치.

<< 감리제도 개선 >>

<>감사인 평가제도 개선 =회계법인 평가시 감리결과 반영비율(현행 25%)를
상향조정.

증권감독원이 전담하는 감사인 평가에 외부인사를 참여시켜 객관성 제고.

<>증감원 감리기능 강화 =표본추출에 의한 일반감리방식을 기획감리방식
으로 개선해 부실감사위험이 큰 기업집단및 업종이나 특정감사인을 집중
감리.결산 분식 등 부실감사인 처벌 강화.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