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방출, 폐기물무단투기 등 환경오염범죄에 대한 법원의 처벌이
강화된다.

서울지법 양형연구위원회 (위원장 박성철 부장판사)는 8일 발표한
환경범죄에 관한 연구보고서를 통해 기존의 판결이 법관의 환경사범에
대한 인식부족과 종전의 관대한 양형관행으로 인해 지나치게 관대하다고
분석하고 환경침해정도가 심한 사안에 대해서는 정식재판 회부나
벌금형의 상향조정을 각 재판부에 권고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지난 4월까지 환경법위반으로
기소된 형사사건중 정식재판을 통해 선고된 사건은 총 85건중 12건이며
이중 실형이 선고된 사건은 단 1건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나머지 73건의 약식명령사건의 경우도 61건이 2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는등 법원이 지나치게 관대한 처벌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대부분 약식기소에 그치던 검찰의 수사관행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법원 역시 주로 벌금을 물리는등 가볍게 처벌해온
것을 징역형 등 신체형을 확대 적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 이심기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