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김희영기자]경기도 군포시는 7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행정청이 이의제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현행 행정심판법이 위
헌이라며 이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군포시는 지난해 6월 산본신도시 건설과 관련,건설주체인 주택공사에
2백3억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했으나 산정방식에 이의를 제기한 주공측
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지난 2월 군포시의 산정방식에 문
제가 있어 재산정 하라는 결정을 받은바 있다.

군포시는 이에 불복해 최근 행정심판을 제기할 계획이었으나 현행 행
정심판법 37조1항의 "행정청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야 하
며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는 규정에 따라 심판청구를 할 수 없게 되자
이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출했다.

군포시는"일반인은 시장,군수가 부과한 개발부담금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 할 수 있는데도 행정청만 이의제기를 못하도록 한것은 평등의 원칙
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