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감독원은 7일 "최근 금융기관에서 보증인만으로 대출이 가능한 점을
이용, 위장 상호보증하는 수법으로 여러차례 대출을 받아 가로채는 등
신용대출과 관련한 사기피해사례가 빈번히 발생한다"고 밝히고 각 금융기관
영업점이 신용대출의 취급에 주의를 당부했다.

<> 사례 =전문소개인이 금융기관 영업점에 CD(양도성예금증서) 등 단기성
거액예금을 조성해준후 특정차주및 보증인을 소개해 대출을 신용으로
취급토록한다.

차주는 이후 이자및 원금을 연체한후 잠적한다.

보증인은 대출취급 3개월이내에 재산세 납세증명서및 발급대상 물건의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이 물건에 대한 근저당권 과다설정 또는 가등기를
설정, 채권보전을 곤란케함으로써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발생시킨다.

<> 유의사항 =채무관계인에 대한 자산및 신용상태 평가때 재산세 납세실적
등 형식적 요건의 검토뿐만 아니라 자금용도 신분 상환능력 등에 대해서도
철저한 신용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또 <>차주와 보증인의 관계가 통상적으로 보증을 해줄만한 관계가 아닌
경우 <>보증인이 과세 대상물건을 대출신청 직전에 취득했거나 경매 등
소유권 이전이 빈번한 경우 <>차주및 보증인이 일정한 소득없는 여자이거나
단독 세대인 경우의 신용대출을 취급할 땐 각별한 주의가 요청된다.

대출취급후엔 차주 보증인이 타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등록됐는지
여부확인 등 사후관리에 철저해야 한다.

< 이성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