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리사회는 산업재산권 공인감정의 공신력을 높이고 산재권분쟁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감정제도를 대폭 개선,내달부터 실시한다.

변리사회는 28일 감정사건처리규정을 개정,법원 검경등 공공기관으로부터
의뢰받아 실시해오던 산재권공인감정업무를 일반인도 의뢰할수 있도록
완화했다.

또 변리사 1명이 전담하던 감정업무를 3명이 공동감정케 해 감정의
전문성을 높이기로 했으며 재감정때는 5명의 변리사가 공동감정토록
했다.

이에 따라 개인발명가및 중소기업체는 보유 산재권을 은행담보로
활용하고 한번의 감정으로 법정에서도 감정결과를 인정받을수 있게돼
산재권과 관련한 특허심판 민.형사재판기간등을 크게 단축시킬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정종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