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문협회는 독자확장을 위해 어떠한 경품도 일체 제공하지 않고,
무가지가 유료 구독부수의 2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것 등을 주요골자로
한 자율경쟁규약 1차안을 25일 확정했다.

신문협회는 이날 오후 사장단회의를 개최하고 최근 보급소 살인사건과
관련, 신문과당경쟁을 방지하고 공정한 판매행위를 정착시키는 방향의
"신문판매 정상화를 위한 자율규정" 1차안을 마련했다.

신문협회는 이 자율규정의 내용을 전국 회원사에 긴급 송부, 오는 8월5일
까지 각 신문사의 의견을 수렴해 다시 손질한 뒤 8월 8일 이사회를 열어
이를 최종 확정지어 10월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할 "신문업에 있어서의 특정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기준 고시(신문고시)"와 별도로 신문협회가 자체적으로 정한 이 자율경쟁
규약은 신규독자 확보를 위해 금품, 금전, 향응, 이삿짐 나르기 등의 편의
등 경품류의 직,간접적 제공을 일체 금지하도록 했다.

또 구독료 정가를 낮추어 주는 할인판매 및 강제투입을 금지하도록 규정
하는 한편 무가지를 유료 구독부수의 2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1개월만
인정하기로 했다.

신문협회는 신문판매협의회 산하에 판매정상화집행위원회를 설치, 위반
사항이 발생할 경우 <>위반행위의 정지 또는 철회 <>피해자(경쟁대상 동업자
또는 구독대상자)에 대한 손해배상 또는 복원 <>구두 또는 공고, 문서에
의한 사과 등의 조처를통해 이 규정의 준수를 책임지도록 했다.

특히 신문판매협의회 비회원사의 불공정판매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
위원회에 즉각 고발하는 것은 물론 사법조치를 전제로한 고소도 불사하도록
못박았다.

또 위반자가 판매정상화집행위의 결정 또는 조치에 따르지 않을 때는
집행위가 신문협회 정관에 근거하여 정당한 조치를 취하도록 신문협회에
요구하는 한편 불공정 거래 사실을 공정거래위에 고발하도록 규정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