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97~98년에는 건설업 경험이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일반건설업면허를
내주지 않기로 했다.

또 앞으로 외국 건설업체가 국내에 진출할 경우 영업소를 반드시 설치하고
국내 업체와 마찬가지로 건설공제조합에 일정 금액을 출자하도록 했다.

25일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건설업법 개정시행령을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시행령은 내년부터 98년말까지 한시적으로 토목공사업및 건축공사업 면
허 신청 자격을 전문건설업이나 주택사업등 다른 업종의 건설업을 1년이상
영위했거나 건설업에 10년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업자로 제한키로 했다.

이는 건설업 경험이 없는 업체가 무분별하게 건설업에 참여, 시장질서를 어
지럽히는 것은 물론 도산에 따른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종전에는 장비 자본금등 일정 기준을 갖추기만 하면 건설업 면허를 취득할
수 있었다.

시행령은 이와함께 외국건설업체가 국내 시장에 진출할 경우 국내에 영업소
를 설치하고 외국인 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학력 및 경력을 신고해
기술능력을 인정받도록 했다.

한편 건교부는 오는 8월 29일부터 9월 4일까지 각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일반
건설업 및 특수건설업의 면허신청을 받아 심사과정을 거친뒤 오는 10월 중순
께 면허를 발급할 계획이다. < 김상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