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는 25일 경제법령이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법령간에 상충되
는 내용이 없는지를 따져 보고 법령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
한 경제법령실무위원회(가칭)를 범재계 차원에서 구성키로 했다.

전경련은 이 실무위원회를 30대그룹 및 중견 대기업의 법제담당 실무 부서
장 50여명으로 구성, 8월 말께 첫회의를 열 계획이며 매월 또는 격월로 회의
를 정례화할 방침이다.

이 실무위원회는 경제관련 법률과 시행령이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관계 법령
간에 상충되는 내용이 있는지 여부를 가려내는 것은 물론 법령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방안도 마련, 당국에 건의하는 일을 하게 된다.

전경련 관계자는 "정부차원에서도 경제법령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작업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예를 들어 법령에 인.허가를 받도록 규정
해 놓고도 인.허가의 요건을 명시하지 않아 관련 공무원이 지나치게 재량을
발휘할 수 있는법령 등은 요건을 명시토록 하는 것이 부정의 소지를 막고 법
령의 투명성도 높일 수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공정거래질서를 부당하게 저해하는 경우"와 같이 막연하게 규정해 놓고
관계당국이나 담당 공무원이 필요에 따라 해석을 달리할 수 있는 법령 등도
"부당한"사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방안을 마련해 당국에 건의할 방침이다

전경련 관계자는 "경제법령실무위원회를 구성키로 한 것은 규제완화를 전제
로한 것인 만큼 법령의 투명성을 높이는 작업이 또다른 규제강화로 이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