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원, 종금사 전환 12개사에 대해 외국환업무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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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원은 이달부터 종금사로 전환한 12개사에 대해 26일부터 외국환
업무를 취급할수 있도록 인가했다고 발표했다.
이에따라 서울8개사와 지방4개사는 자금조달과 관련이 없는<>외국환매입
매각 송금 추심업무<>업무용 신용장개설<>외자도입 투자등 주선업무<>종금
업무관련 인증 신고업무를 할수 있게 됐다.
그러나 자금조달과 관련이 있는 해외차입및 외화대출에 대해서는 중장기
자금조달비율을 향후 1년간 70%이상,1년경과후 50%이상 유지토록 하고 외환
포지션(매입액과 매도액의 차이)은 1년동안 외국환은행의 70% 이내로 제한
하기로 했다.
또 4개지방사의 경우 해외에서 자금을 차입해서 해외에 있는 순수비거주
자에 제공하는 역외금융업무를 1년뒤부터 허용키로 했다.
이와함께 기존 지방종금사에 대해서는 포지션관리 역외금융거래등에 대한
제한이 폐지됐다.
<김성택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26일자).
업무를 취급할수 있도록 인가했다고 발표했다.
이에따라 서울8개사와 지방4개사는 자금조달과 관련이 없는<>외국환매입
매각 송금 추심업무<>업무용 신용장개설<>외자도입 투자등 주선업무<>종금
업무관련 인증 신고업무를 할수 있게 됐다.
그러나 자금조달과 관련이 있는 해외차입및 외화대출에 대해서는 중장기
자금조달비율을 향후 1년간 70%이상,1년경과후 50%이상 유지토록 하고 외환
포지션(매입액과 매도액의 차이)은 1년동안 외국환은행의 70% 이내로 제한
하기로 했다.
또 4개지방사의 경우 해외에서 자금을 차입해서 해외에 있는 순수비거주
자에 제공하는 역외금융업무를 1년뒤부터 허용키로 했다.
이와함께 기존 지방종금사에 대해서는 포지션관리 역외금융거래등에 대한
제한이 폐지됐다.
<김성택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