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마련한 도심재개발 기본계획의 내용은 도심공동화를 막기위해
주거복합건물을 지을 경우 용적률 완화폭을 크게 확대한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지금까지 주거복합 유도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건물 연면적의
3분의 1이상 주거면적을 확보하면 기본 용적률 8백%에 최고 2백%까지
용적률이 완화돼 결국 1천%까지만 용적률이 완화됐다.

그러나 개정된 기본계획안이 시행되면 일반상업지역에서 연면적의
3분의 1을 주거용으로 건설할 경우 기본 용적률 8백%에 주거복합
건물에 대한 용적률 2백%와 공공용지 제공에 대한 용적률 1백20%가
추가돼 최고 1천1백20%까지 용적률이 완화된다.

또 중심상업지역에서는 기본 용적률이 8백%에 주거복합건물에 대한
용적률 3백%, 공공용지 제공에 따른 용적률 1백20%가 추가로 완화될수
있어 최고 1천2백20%의 용적률을 적용, 건물의 신축이 가능해진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