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울지역에서 공공기관의 주택개량 재개발사업 참여가 대폭
확대되는 한편 재개발조합에 대한 회계감사가 의무화되는 등 재개발조합에
대한 규제가 크게 강화된다.

서울시는 24일 최근 대규모 재개발조합 비리가 발생함에 따라 비리소지를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재개발조합 부조리방지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시는 현재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됐으나 사업시행인가가 나지 않은
46개구역과 앞으로 재개발구역으로 신규 지정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주민의견조사를 실시, 절반 이상이 동의하는 경우 도시개발공사나
주택공사 등이 사업시행자로 나서도록 할 방침이다.

또 구역지정후 3년이 지나도록 사업시행인가가 나가지 않은 지역과
순환재개발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도 공공기관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키로 했다.

시는 공공기관이 재개발사업에 참여하면 비리의 소지가 줄어들
뿐만 아니라 사업대행(컨설팅)에 따르는 비용 등이 절감돼 주민들의
부담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와함께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일 및 공사완료 공고일 60일 이내에
재개발 조합에 대해 회계감사를 벌이기로 했고 매년 1회이상 정기
업무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재개발조합의 민주적 운영을 위해 전체 조합원 가운데 5분의 1이상이
동의한 경우 반드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했고 업체선정 등 주민들의
재산권과 직접 관련된 의결사항을 심사할 때 사전에 조합원에게
관련 자료를 반드시 통지토록 했다.

또 전과자 등 부적격자가 조합임원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임원을
선임할 때 반드시 구청장에게 임원자격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는
한편 부적격한 임원을 교체하라는 명령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가를 취소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 김남국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