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수용토지 80만평 원소유자에 환매..특별조치법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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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작전을 이유로 반강제적으로 국가에 수용된 수도권 일대 80만평
토지 소유자가 자기땅을 되찾을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정부는 23일 국무회의를 열어 지난 68년 1.21 무장공비 침투사태후
특별조치령으로 군에 의해 수용된 수도권 일대 1천만평중 80만평에
대한 원소유자의 환매권 보장을 내용으로하는 특별조치법을 심의
의결했다.
이에따라 환매권이 아직 소멸되지 않은 수용토지 20만평의 경우
국방부장관은 이를 즉시 환매통지해야 하고 환매권자는 수용가격에
연5%의 이자를 더한 금액에 이를 다시 사들일 수 있게 됐다.
또 환매권이 소멸됐으나 군사상 사용하지 않는 60만평의 경우 국방
부장관은 오는 98년말까지 피수용자나 그 상속인에게 다시 사들일 것
을 통지,이들이시가로 땅을 되찾을 수 있도록 했다.
특별조치법은 그러나 특별조치령에 의해 군이 무상으로 사용중인 국.
공유지 57만평에 대해서는 군이 점유하는 동안은 계속 무상사용할수 있
도록 했다.
< 한우덕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24일자).
토지 소유자가 자기땅을 되찾을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정부는 23일 국무회의를 열어 지난 68년 1.21 무장공비 침투사태후
특별조치령으로 군에 의해 수용된 수도권 일대 1천만평중 80만평에
대한 원소유자의 환매권 보장을 내용으로하는 특별조치법을 심의
의결했다.
이에따라 환매권이 아직 소멸되지 않은 수용토지 20만평의 경우
국방부장관은 이를 즉시 환매통지해야 하고 환매권자는 수용가격에
연5%의 이자를 더한 금액에 이를 다시 사들일 수 있게 됐다.
또 환매권이 소멸됐으나 군사상 사용하지 않는 60만평의 경우 국방
부장관은 오는 98년말까지 피수용자나 그 상속인에게 다시 사들일 것
을 통지,이들이시가로 땅을 되찾을 수 있도록 했다.
특별조치법은 그러나 특별조치령에 의해 군이 무상으로 사용중인 국.
공유지 57만평에 대해서는 군이 점유하는 동안은 계속 무상사용할수 있
도록 했다.
< 한우덕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