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연면적 30평이상의 신축 건축물의 화장실에는 의무적으로 절수형
수도 기자재를 설치해야 한다.

환경부는 20일 최근 "건축물의 설비기준등에 관한 규칙"이 개정돼
단독주택 빌딩 호텔등 연면적 30평이상 건축물에 대해 의무적으로
절수형 변기등 수도 기자재를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와함께 현재 절수형 변기만 의무적으로 구비하도록 돼있
는 아파트단지에는 절수형 수도꼭지,샤워기등도 단계적으로 확대 설치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환경부는 그러나 기존의 건축물과 현재 허가를 받고 건축중인 건축물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각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등을 통해 절수형 수도
기자재를 의무화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절수형 변기의 경우 기존 13리터들이 변기에 비해 7리터 절
수가 가능하며 대소변을 구분하는 2단 손잡이는 소변시 4리터를 절감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버튼을 누를 때만 물이 쏟아지는 샤워기,전자감지식 수도꼭지,페달을
밟을때만 물이 나오는 세면기등 절수용기들을 사용할 경우 현재보다
약10%가량 물을 절약할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환경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을 위해 대형 공공건축물에 중수
도 시설도 함께 갖추도록 유도하고 민간 대형 건축물도 건축심의시 중수
도 시설계획을 포함시키도록 건교부와 일선 시.도에 요청키로 했다.

< 조일훈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