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면톱] 전국 유흥업소 출입제한 연령표지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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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무부는 20일 학원폭력추방 대책의 하나로 학교주변업소에 대해
청소년 출입 가능여부 표지를 붙이도록 한 당초의 방침을 바꿔 노래방,비디
오방,유흥주점 등 전국 5만9천여개 업소에 출입제한 연령을 알리는
표지부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는 당초 방침대로 학교주변 반경 2백m내(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업소만
표지 부착을 의무화할 경우 대상업소가 전국에 걸쳐 수십곳에 불과한데다
이들 업소만 규제하는 것이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따라 전국 1만9천4백41개 단란주점,2만1천9백67개 노래방,1천9백61개
비디오방을 비롯,디스코텍,나이트클럽,록카페,요정 등 1만6천5백51개
유흥주점 등 모두5만9천9백20개(이상 5월말 현재 수치) 청소년 유해
업소는 오는 8월말까지 출입구에 표지를 부착해야 한다.
표지 규격은 가로 50 ,세로 15 크기이며 노래방과 비디오방의 경우
"만 18세미만 출입금지업소",단란주점과 유흥주점은 "만 20세 미만
출입금지업소"라고 써붙여야 한다.
< 정용배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21일자).
청소년 출입 가능여부 표지를 붙이도록 한 당초의 방침을 바꿔 노래방,비디
오방,유흥주점 등 전국 5만9천여개 업소에 출입제한 연령을 알리는
표지부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는 당초 방침대로 학교주변 반경 2백m내(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업소만
표지 부착을 의무화할 경우 대상업소가 전국에 걸쳐 수십곳에 불과한데다
이들 업소만 규제하는 것이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따라 전국 1만9천4백41개 단란주점,2만1천9백67개 노래방,1천9백61개
비디오방을 비롯,디스코텍,나이트클럽,록카페,요정 등 1만6천5백51개
유흥주점 등 모두5만9천9백20개(이상 5월말 현재 수치) 청소년 유해
업소는 오는 8월말까지 출입구에 표지를 부착해야 한다.
표지 규격은 가로 50 ,세로 15 크기이며 노래방과 비디오방의 경우
"만 18세미만 출입금지업소",단란주점과 유흥주점은 "만 20세 미만
출입금지업소"라고 써붙여야 한다.
< 정용배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