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내집마련전략] 법원경매 : 잘 고르면 절반값에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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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경매로 부동산을 낙찰받을 경우 주택 농지 상가 공장부지등 각종
부동산을 시세보다 최고 50%까지 싸게 살수 있다.
법원경매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면 의외로 싼값에 내집을 마련할수 있는
길이 있는 것이다.
특히 경매방식이 종전 호가제에서 입찰제로 바뀌면서 경매브로커들의
농간이 사라져 일반인들도 간단한 경매요령및 절차를 터득하면 부동산을
싼 가격에 구할수 있게되면서 경매참가자들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일반인들이 법원경매에 참가하기 위한 법원경매진행과정 권리분석
유의점등을 알아본다.
<< 경매물건 수집 >>
법원경매는 경매개시 15일전에 일간신문의 매각공고란에 게재되며
다음번 공고일 공고하는 신문등을 소개한다.
그러나 이 매각공고는 일반인들이 쉽게 정보를 접할수 있다는 장점에도
불구, 10종이 넘는 신문에 분산 공고되므로 전체적인 공고내용을 파악하기
힘들다.
이 경우 경매전문지를 구독하면 서울 부산 대구 광주등 전국의
민사지법에서 진행되는 모든 물건을 파악할수 있다.
또 하이텔 천리안 나우누리등 PC통신을 통해 한국감정원 거래정보망,
까치라인 아시아나 부동산거래정보망등에서 물건정보를 얻을수 있다.
경매정보지와 PC통신을 이용하면 소유자 소유권에 대립하는 압류
가등기 예고등기등의 권리분석내용을 알수 있어 일반인들이 경매를
이해하기 쉽다.
<< 자료열람 >>
법원민사집행과 경매계에서 입찰에 관련된 서류를 경매개시 1주일전부터
열람할수 있다.
입찰에 관련된 서류(입찰물건명세서 감정평가서 임대차조사서)를 열람,
신문공고내용 또는 정보지와 같은지를 파악한다.
이때 현장답사에 대비, 물건의 약도를 챙기거나 물건촬영사진을 눈여겨
보는 것이 좋다.
<< 현장답사 >>
해당 물건소재지로 직접 가서 등기소에서 발급하는 토지.건물
등기부등본을 떼 물건의서류상 내용과 일치하는지 살핀다.
임대차관계 임차인거주여부 물건면적등이 주요 체크포인트.
물건의 면적은 대지의 경우 답사시 정밀지도를 지참, <>무단점거 토지는
없는가 <>토지의 일부가 도로에 편입되지는 않는가 <>주변지와의 경계는
정확한가등을 살펴야 한다.
<< 경매참가 >>
입찰법정에 나올때 응찰가액의 1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
(단, 입찰공고문에 "보증금 2할"이라고 기재된 물건은 20%)도장
주민등록증을 지참해야한다.
입찰표를 교부받아 응찰하고자 하는 물건의 사건번호 물건번호 입찰자의
성명주소 입찰가액 보증금액을 기재하고 날인한다.
금액기재는 수정할수 없으므로 수정을 원할때는 새 용지를 사용해야 하며
금액기재란 밑의 보증금반환란은 입찰에서 떨어진 사람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 영수증대신 기재하는 것으로 미리 기재하면 안된다.
입찰표는 응찰하고자 하는 물건마다 1장의 용지를 사용해야하고 일단
제출된 입찰표는 취소및 변경이 불가능하다.
입찰봉투를 입찰함에 넣고 난후 집달관이 입찰시작을 선언한후 1시간이
경과하면 입찰을 마감하고 곧바로 개찰, 최저경매가 이상 쓴 사람중에서
최고가입찰자가 물건을 낙찰받게 된다.
< 김태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19일자).
부동산을 시세보다 최고 50%까지 싸게 살수 있다.
법원경매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면 의외로 싼값에 내집을 마련할수 있는
길이 있는 것이다.
특히 경매방식이 종전 호가제에서 입찰제로 바뀌면서 경매브로커들의
농간이 사라져 일반인들도 간단한 경매요령및 절차를 터득하면 부동산을
싼 가격에 구할수 있게되면서 경매참가자들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일반인들이 법원경매에 참가하기 위한 법원경매진행과정 권리분석
유의점등을 알아본다.
<< 경매물건 수집 >>
법원경매는 경매개시 15일전에 일간신문의 매각공고란에 게재되며
다음번 공고일 공고하는 신문등을 소개한다.
그러나 이 매각공고는 일반인들이 쉽게 정보를 접할수 있다는 장점에도
불구, 10종이 넘는 신문에 분산 공고되므로 전체적인 공고내용을 파악하기
힘들다.
이 경우 경매전문지를 구독하면 서울 부산 대구 광주등 전국의
민사지법에서 진행되는 모든 물건을 파악할수 있다.
또 하이텔 천리안 나우누리등 PC통신을 통해 한국감정원 거래정보망,
까치라인 아시아나 부동산거래정보망등에서 물건정보를 얻을수 있다.
경매정보지와 PC통신을 이용하면 소유자 소유권에 대립하는 압류
가등기 예고등기등의 권리분석내용을 알수 있어 일반인들이 경매를
이해하기 쉽다.
<< 자료열람 >>
법원민사집행과 경매계에서 입찰에 관련된 서류를 경매개시 1주일전부터
열람할수 있다.
입찰에 관련된 서류(입찰물건명세서 감정평가서 임대차조사서)를 열람,
신문공고내용 또는 정보지와 같은지를 파악한다.
이때 현장답사에 대비, 물건의 약도를 챙기거나 물건촬영사진을 눈여겨
보는 것이 좋다.
<< 현장답사 >>
해당 물건소재지로 직접 가서 등기소에서 발급하는 토지.건물
등기부등본을 떼 물건의서류상 내용과 일치하는지 살핀다.
임대차관계 임차인거주여부 물건면적등이 주요 체크포인트.
물건의 면적은 대지의 경우 답사시 정밀지도를 지참, <>무단점거 토지는
없는가 <>토지의 일부가 도로에 편입되지는 않는가 <>주변지와의 경계는
정확한가등을 살펴야 한다.
<< 경매참가 >>
입찰법정에 나올때 응찰가액의 1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
(단, 입찰공고문에 "보증금 2할"이라고 기재된 물건은 20%)도장
주민등록증을 지참해야한다.
입찰표를 교부받아 응찰하고자 하는 물건의 사건번호 물건번호 입찰자의
성명주소 입찰가액 보증금액을 기재하고 날인한다.
금액기재는 수정할수 없으므로 수정을 원할때는 새 용지를 사용해야 하며
금액기재란 밑의 보증금반환란은 입찰에서 떨어진 사람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 영수증대신 기재하는 것으로 미리 기재하면 안된다.
입찰표는 응찰하고자 하는 물건마다 1장의 용지를 사용해야하고 일단
제출된 입찰표는 취소및 변경이 불가능하다.
입찰봉투를 입찰함에 넣고 난후 집달관이 입찰시작을 선언한후 1시간이
경과하면 입찰을 마감하고 곧바로 개찰, 최저경매가 이상 쓴 사람중에서
최고가입찰자가 물건을 낙찰받게 된다.
< 김태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