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원은 16일 투신사의 점포 증설에 관한 규제를 다소 완화, 이달부터
5개 지방투신사의 경우 해당 영업권내 점포 설치를 자유화하고 서울지역에는
전체 점포수의 30% 범위내에서 점포 증설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 서울지역 3개 투신사는 오는 98년까지 경영실적에 따른 연도별 정수제를
적용, 당기순이익을 낼 경우 5개, 당기순손실을 기록할 경우 4개씩을 증설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점포는 전체 점포수의 50% 범위내에서 자유롭게 설치
하도록 했다.

재경원은 지금까지 투신사들의 점포 증설을 사전 승인해 왔다.

< 김성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