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신한국당은 16일 <>친고죄 축소 <>친족범위 확대 <>친족범위에
의부 포함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성폭력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키로 의견을
모았다.

또 성폭행당한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하는 불고지죄의 도입도
검토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손학규 제1정조위원장을 비롯한 당
관계자들과 내무 법무 교육 보건복지부 정무제2장관실 경찰청등 관련 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성폭력범죄 방지를 위해 관련법을
대폭 개정키로 했다.

당정은 친족에 의한 성폭행이나 장애인에 대한 성폭행, 특수강간등에
한해서만 친고죄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는 현행법을 개정, 미성년자
에 대한 성폭행도 피해자의 신고없이 처벌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성폭력특별법상에 규정된 친족의 범위를 4촌이내에서 8촌이내로 확대
하고 지금까지 법률적으로 친족에 포함되지 않던 의부도 친족의 범위에
포함시켜 처벌에 따른 법적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 이건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