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부설 평생교육원이나 사회교육원등 각종 사회교육기관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학점으로 인정되고 이 학점이 일정기준까지 쌓이면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은행제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또 학점은행제의 실시를 관장할 기구로 "교육과정평가원"이 설립된다.

교육부는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교육행정연수원에서 공청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학점은행제 시행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에따라 굳이 대학에 입학하지 않더라도 "언제 어디서든" 객관적으로
인정된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학위도 취득할 수 있는 "평생교육"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우선 내년에는 전국 80여개 대학 부설 사회교육원및
평생교육원등을 중심으로 이들 기관중 일정요건을 갖춘 곳에서 교육과정을
밟은 사람에게는 해당과정의 대학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것이다.

또 학점이 누적돼 일정 수준을 충족하면 국가또는 고등교육기관으로부터
대학 학위에 준하는 학위가 수여된다.

교육부는 학점은행제의 대상 기관을 대학및 대학부설기관에서 기업체
연수원, 사내 대학, 기술계.어학계 전문 학원, 백화점 문화센터등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현재 교육부의 잠정 추계에 따르면 학점은행제의 대상이 되는 사회교육기관
은 한국산업안전공단, 한국생산성본부, 외교안보연구원등 7백20여 가량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함께 학점 발급 기관의 인증및 개인별 학점 관리를 총괄하는 기구로
교육과정평가원이 설립된다.

평가원은 55개 분야별로 학점 은행제 교육기관을 인증하고 국가멀티미디어
센터등 전국적 전산망을 통해 개인별 학점을 관리하게 된다.

교육부는 또 현행 독학사 제도를 장기적으로 학점운행제에 포함시키는 한편
대학등 고등교육기관이 학점은행제 기관으로 제구실을 할 수 있도록 대학에
시간제 등록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학점인정에 의한 학위취득등에 관한 법률"을 국회에 상정해
내년 3월부터 시행키로 하는 한편 학점당 이수시간, 학위취득 최소학점등
구체적인 시행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다.

<윤성민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