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남북한뿐만 아니라 국제기구나 제3국이 참여하는 형태의 대북사업도
남북협력사업에 포함시켜 사전에 당국의 승인을 얻도록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로부터 북한경수로건설사업을
수주키로 내정된 한국전력공사를 조만간 남북경제협력사업자로 승인키로 했
다.

15일 정부당국자는 "국제기구나 제3국이 주도하는 대북사업에 참여하는 우
리기업은 역할의 크고 작음에 관계없이 사전에 남북협력사업자승인을 얻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KEDO사업을 남북경협사업으로 볼 수 없으며 이에 따라 KEDO사업의 주계약자
인 한전도 사업자승인을 얻을 필요가 없다는 견해가 제기되기도 했으나 현행
남북교류협력법의 내용과 입법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이처럼 결
론을 내렸다고 이 당국자는 덧붙였다.

그러나 경수로사업의 경우 주된 사업자인 한전이 승인을 얻고 한전의 하청
업체들은 별도로 협력사업자승인을 얻을 필요가 없다고 이 당국자는 말했다.

한전이 사업자승인을 얻으면 남북한 협력사업을 추진할 자격을 획득한 법인
이나 단체는 (주)대우등 10개사에서 11개사로 늘어나게 된다.

한전은 정부의 이같은 방침이 명확해지기 전인 지난달 10일 통일원에 사업
자승인을 신청했었다. < 허귀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