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확대와 관련, 냉장고 세제류용기 선박윤활유에 폐기물 예치금을 새로 부
과하는 것만을 수용키로 했다.
나머지 품목에 대한 요율인상및 신규부과는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재경원은 15일 그동안 논란을 벌여왔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이같이 결정, 이날 열린 관계부처실무자회
의를 통해 환경부에 통보했다.
이에따라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는대로 가전제품제조회사는 출고가격
기준으로 kg당 70원을, 세제류 용기를 제조하는 플라스틱업체는 개당 7원을,
선박윤활유를 제조하는 정유회사는 리터당 35원을 폐기물 예치금으로 내야하
게 됐다.
그러나 종이팩 캔 유리병등 기존 11개품목의 폐기금예치금을 22~2백%까지
올리려는 계획은 수용치 않기로 했다.
또 합성수지 형광등 부동액등 기존 32개품목의 폐기물부담금을 20~3백29%인
상하고 화장품용기(플라스틱) 컵라면등에 새로 부담금을 물리는 것도 받아들
이지 않기로 했다.
이중 담배는 이미 징수하고 있는 공익부담금(갑당 20원)중 4원을 환경보전
사업으로 돌려쓰도록 했다.
재경원은 <>지난 95년중 폐기물 예치금반환액이 44억원으로 예치금수입(3백
14억원)의 14%에 그치는등 제조업체가 폐기물을 회수처리해도 예치금을 반환
해주지 않고 환경부의 일반회계로 이용돼 예치금제도가 제대로 운영되지 못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예치금 및 부담금인상에 따른 <>제조업체 원가상승 물가불안 요인이 될
수 있어 기존제품에 대한 요율인상이나 신규부과는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
다.
한편 환경부는 당초계획보다 요율인상폭을 낮추어 요율인상을 재추진할 방
침이다.
< 최승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