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건교부 시안으로 처음 윤곽을 드러냈던 "경인운하 시설사업기본
계획안"이 그동안 관계기관및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 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수정된 모습으로 11일 최종 확정됐다.

이번 최종안은 지난해 8월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한 사업설명회와 같은해
12월 해운산업연구원이 주최한 공청회등에서 제시된 개선안을 토대로 한
것이다.

건교부는 최종안에 대해 <>민자사업자의 수익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사업
시행을 수월케 하는 장치 마련과 <>운하의 특성을 감안, 공공성 확보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1차 시안과 비교해 일부 수정된 내용은 <>운하의 길이 <>화물터미널등
부대시설의 규모 <>2개 터미널 시설의 소유권 <>민자사업자의 부대사업
범위 <>무상사용기간등이다.

<>운하 길이=운하의 총연장은 인천광역시 서구 시천동과 서울특별시 강서구
개화동을 잇는 18km로 확정됐다.

1차 시안때는 인천시 서구 백석동과 경기도 김포군 고촌면을 연결하는
19.1km가 제시됐다.

이에따라 경인운하는 총연장 18km, 폭 2백m, 항로수심 8m로 건설된다.

<>화물터미널 규모=인천광역시 서구 백석동과 검단동 일대에 조성되는
인천터미널의 경우 1차 시안의 49만6천1백평보다 무려 2배 가까이 늘어난
85만9천1백평의 규모로 건설된다.

반면 경기도 김포군 고촌면 일대에 들어서는 서울터미널은 1차 시안보다
5만평가량이 축소된 55만6천6백평 규모로 확정됐다.

<>운하도로=운하의 양 측면을 따라 건설되는 운하관리용도로는 당초
계획대로 2차선으로 설계하되 인천광역시 지역인 남쪽은 장래 확장을 감안,
4차선도로의 부지를 확보키로 했다.

이는 인천광역시가 전구간을 4차선을 해 줄것을 건의한데 대해 일부 수용한
것이다.

<>시설및 부지 소유권=운하시설과 토지의 소유권은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하되 인천터미널및 화물터미널의 토지및 시설은 민자사업자에게 소유권
이 주어진다.

이는 정부가 민자유치사업을 추진한이후 처음으로 민간에게 일부 시설및
토지의 소유권을 인정한 것이다.

다만 사유화되는 시설에 대한 투자비는 총사업비에서 제외하는 한편 이
시설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부대사업 수익에 포함시켜 무상사용 기간 산정에
반영된다.

건교부는 이에대해 서울및 인천터미널의 경우 항만을 포함하고 있어 민자
사업으로 개발되는 항만의 경우 일부 부지의 소유권을 민간에 주기로 한
정부의 민자유치촉진법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하천인 한강에 설치되는 바다모래부두의 경우 민자사업자의 토지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고 무상사용기간동안 하천을 점용한 것으로 간주키로
했다.

<>무상사용 기간=1차 시안의 30년보다 10년이 연장된 40년간으로 확정됐다.

건교부는 그러나 40년을 기준으로 사업신청자가 자율 제시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부대사업=당초 터미널 운영및 운하 통행료 수입만을 허용키로 했던
방침에서 크게 후퇴, 주택건설사업 택지개발사업 관광단지개발사업등을
허용키로 했다.

이에따라 그동안 참여 희망 업체들이 관심을 보여 온 택지개발및 관광단지
조성이 사업계획서에 포함될 전망이다.

건교부는 민자사업자들이 특히 관심을 갖고 있는 택지개발 사업과 관련,
택지개발사업비가 경인운하 건설사업 투자비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본사업의 공정이 10%이상 진행된 이후에야 대상 택지의 분양이 가능토록
하는 조정 장치를 마련했다.

또 택지개발 사업을 허용하되 운하 건설 과정에서 나오는 잉여 흙을 이용해
부지를 조성하는 경우로 한정키로 했다.

이와함께 인천광역시와 업계가 꾸준히 요구해온 운하 주변 위락단지 건설에
대해서는 경인운하 실시설계 수립단계에서 민간이 사업계획을 제출할 경우
수용키로 했다.

<>사업시행 지원=인천 터미널안에 설치되는 화물터미널 예정부지(국유지)에
대해서는 건교부장관이 민자사업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민자사업자가 매입해야 하는 사토장부지는 물론 사업자에게 소유권이
주어지는 터미널내 토지에 대해서도 정부가 매입업무를 대신해 준다.

이는 민자사업자가 일반 민간 소유의 땅을 수용하는데 따른 애로를 해소해
주기 위한 것이다.

이밖에 경인운하 건설사업이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점을 감안, 민자
사업자가 사업기간을 1,2단계로 나눠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