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0일 대기오염을 줄이기위해 경유차에 대한 매연후처리장치
부착을 의무화하기로 하고 건교부및 환경부에 법령개정을 건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1단계로 매연후처리장치 성능시험평가가 끝나는 9월부터 시
소유 청소차량 및 대형버스 2천여대에 부착할 계획이다.
또 2단계사업으로 97년에는 시내버스 8천7백여대 등 서울시에 등록된
경유차량 3만3천여대에 대해 부착을 확대하고 98년부터는 매연후처리장치
부착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시는 현재 매연후처리장치의 생산단가가 8백만원이 넘는 점을 감안,
의무화가 확정되면 장치구입비용을 경유차량소유자에게 장기저리로
융자해주기로 했다.
이와함께 시는 환경부와 협의, 현재 배기가스의 40%인 경유차 매연기준을
35%로 강화하기로 했다.
< 김준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