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I면톱] '혼잡통행료 징수' 연내 실시 어렵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서울시가 9월부터 실시할 예정이던 혼잡통행료 징수제도에 대해
서울시의회가 카드징수체제를 갖추기까지는 곤란하다며 분명한 반대입장을
정함에 따라 연내 실시가 사실상 어렵게 됐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8일 열린 시의회 제86회 임시회에 혼잡통행료징수
조례안을 상정하지 못했고 하계휴가가 끝나는 9월께 조례안을 상정하더라도
조례제정이 늦어져 혼잡통행료 징수가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서울시의회 황병오교통위원장은 9일 이와관련, "교통위원들간에는
카드징수체제를 갖추기까지 혼잡통행료 징수를 보류해야 한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라고 전하고 "필요하면 공청회를 열어 여론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교통위원회소속 이기연의원은 이날 시정질의를 통해 "남산
1,3호 터널에서 2천원이상의 혼잡통행료를 시범징수할 경우 월15만원에
육박하는 부담을 피하기 위해 한강로 남부순환로 장충동길로 우회하는
차량이 늘어나면서 주변지역의 교통체증이 심해질것"이라고 지적하고
"요금자동징수시스템인 스마트카드가 실용화되는 내년 9월로 실시시기를
연기하라"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오는 9월부터 남산 1,3호터널에서 운전자를 포함, 2인이하
탑승한 자가용승용차를 대상으로 평일의 경우 아침 7시부터 저녁
9시(토요일은 오후 3시)까지 2천원의 혼잡통행료를 징수키로 방침을
정하고 8일 교통위원회 의원들과 간담회를 가졌으나 대부분의 의원들은
카드징수체제를 도입하기까지 현금으로 징수하려는 서울시의 방침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통위원회 박겸수의원은 "혼잡통행료 징수를 통해 교통수요를
억제하려는 정책 자체는 옳다고 볼 수 있으나 제대로 준비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현금으로 혼잡통행료를 받는 과정에 시민들의 불만이
커지면 자동징수체제를 갖추는 시점에도 이 제도를 실시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 김광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10일자).
서울시의회가 카드징수체제를 갖추기까지는 곤란하다며 분명한 반대입장을
정함에 따라 연내 실시가 사실상 어렵게 됐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8일 열린 시의회 제86회 임시회에 혼잡통행료징수
조례안을 상정하지 못했고 하계휴가가 끝나는 9월께 조례안을 상정하더라도
조례제정이 늦어져 혼잡통행료 징수가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서울시의회 황병오교통위원장은 9일 이와관련, "교통위원들간에는
카드징수체제를 갖추기까지 혼잡통행료 징수를 보류해야 한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라고 전하고 "필요하면 공청회를 열어 여론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교통위원회소속 이기연의원은 이날 시정질의를 통해 "남산
1,3호 터널에서 2천원이상의 혼잡통행료를 시범징수할 경우 월15만원에
육박하는 부담을 피하기 위해 한강로 남부순환로 장충동길로 우회하는
차량이 늘어나면서 주변지역의 교통체증이 심해질것"이라고 지적하고
"요금자동징수시스템인 스마트카드가 실용화되는 내년 9월로 실시시기를
연기하라"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오는 9월부터 남산 1,3호터널에서 운전자를 포함, 2인이하
탑승한 자가용승용차를 대상으로 평일의 경우 아침 7시부터 저녁
9시(토요일은 오후 3시)까지 2천원의 혼잡통행료를 징수키로 방침을
정하고 8일 교통위원회 의원들과 간담회를 가졌으나 대부분의 의원들은
카드징수체제를 도입하기까지 현금으로 징수하려는 서울시의 방침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통위원회 박겸수의원은 "혼잡통행료 징수를 통해 교통수요를
억제하려는 정책 자체는 옳다고 볼 수 있으나 제대로 준비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현금으로 혼잡통행료를 받는 과정에 시민들의 불만이
커지면 자동징수체제를 갖추는 시점에도 이 제도를 실시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 김광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