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민.석조 형제가 소유하고 있는 타인명의 채권 2백80억원의 포기
여부를 놓고 관심을 끌었던 서주산업 변경계획심리를 위한 관계인 집회
에서 윤석조씨에게 명의를 빌려준 27명이 35억7천여만원에 대한 채권을
포기했다.

그러나 나머지 2백34억여원을 가지고 있는 윤석민씨 (구속중)와
이관희씨 (구속중), 김정묵 전 대표이사 등 명의대여자 5명은 채권포기에
동의하지 않아 제3자 인수는 여전히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 (재판장 권광중 부장판사)는 8일 35억7천여만원의
채권면제로 인한 정리계획 변경을 인가하고 나머지 채권에 대해서는
개별접촉을 통해 면제를 받도록 결정을 내렸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윤씨는 대리인을 통해 "서주산업의 법정관리를
폐지해달라"며 "채권 포기에 동의할 수 없다"고 종전의 입장을 고수했다.

서울은행 관계자는 "면제된 채권액수가 지나치게 적어 제3자 인수기업이
이를 받아들일지 모르겠다"며 "채권포기를 부동의한 명의대여자를
개별접촉해추가로 채권포기를 종용해 보겠다"고 밝혔다.

서주산업 관리인 최병용씨는 "일단 부정적으로 보지 않겠다"며
"9일 낙농가 대리점 채권자등 대표들과 함께 윤씨를 만나 대화 문제를
풀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 한은구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