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중 대량주식 소유를 제한하고 있는 증권거래법 200조가 내년부터
폐지됨에 따라 올 상반기중 경영권보호를 위한 상장기업들의 자기주식관련
공시및 기업매수합병(M&A)공시가 크게 늘어났다.

4일 증권거래소에 따르면 상반기중 자기주식 취득.처분, 자사주펀드 관련
공시건수는 총 96건으로 지난해 같은기간의 65건에 비해 31% 증가했다.

또 자사주취득한도가 지난 2월 5%에서 10%로 확대됨에 따라 취득금액이
6,358억원으로 91%나 늘어났다.

자기주식의 취득목적도 가격안정은 75건으로 32% 증가한 반면 경영권보호
목적은 8건에서 21건으로 162%나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적대적 M&A를 방어하기 위한 자기주식취득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M&A 관련공시도 5건에서 8건으로 60% 증가했다.

특히 인수설과 관련된 공시건수는 총 23건으로 475%나 늘어났다.

자기주식처분공시도 지난해 상반기 6건에서 올해는 12건으로 늘었으며
처분금액도 9억원에서 365억원으로 40배가량 늘어났다.

이는 1.4분기중 주식시장활황으로 시세차익획득을 목적으로 한 자기주식
처분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 자사주펀드가입건수와 금액도 각각 56%와 50%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자사주펀드 가입한도가 소진된데다 자사주펀드가입보다 상대적으로
자기주식의 취득을 선호했기 때문으로 거래소는 분석했다.

<백광엽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