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대우, 한양, 금호건설 등 국내 굴지의 대형건설업체들이 공사장
에서 발생하는 먼지 방지 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공사를 하다 무더기로
적발됐다.

환경부는 2일 공사장에서 먼지 발생이 심한데도 적절한 억제시설을 갖추지
않은 건설 사업장 9백36개소를 적발, 이 가운데 현대건설 등 2백9개 업체에
대해 조치이행명령을 내리는 한편 검찰에 고발했다.

환경부는 또 방진벽을 일부 설치하지 않는 등 억제기준시설이 부적합한
사업장 3백67개소에 개선명령을 내리고 신고도 않은 채 먼지발생 공사를
벌인 1백94개 사업장에는 경고조치와 함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밖에 공사장에서 파낸 흙을 운반하면서 먼지가 날리지 않도록 덮개를
씌우지 않은 트럭 1백17대를 적발해 과태료를 물렸으며 비교적 가벼운
법규를 어긴 49개 업소에는 해당 시, 도가 행정지도를 하도록 했다.

환경부는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인 흙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2개월간 전국 9천1백37개 건설공사현장에 대해 연인원
5천2백여명을 동원해 특별단속을 벌였었다.

이 단속에서 현대건설은 먼지발생억제 시설을 아예 사용하지 않다 적발
됐으며 신원종합개발, LG건설, 한진건설, (주)한양, 두산건설, 한라건설,
(주)대우, 쌍용건설 등 많은 대형건설업체들이 공사장을 드나드는 차량의
바퀴 등을 씻는 시설을 갖추지 않거나 가동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고발됐다.

<조일훈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