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금년 초 직원윤리강령을 제정한데 이어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사항들을 담은 해설 책자를 발간, 29일 전 직원에 배포.

각 부서의 의견을 토대로 만든 이 "직원윤리강령 해설"에는 창의적 업무
자세, 향응.청탁배제 등 은행생활은 물론 폭탄주 안하기등 일상생활에도
적용할 수있는 실천사항들을 담고 있어 화제.

이 책자에는 한국은행이 너무 권위주의적이라는 지적에서 벗어나기 위한
실천사항들도 많이 포함돼 있다.

예를 들면 "금융기관 직원에 대해 위압적인 어투를 버리고 경어를 사용
한다" "통화중 언성을 높이거나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지 않는다"는 것 등
이다.

근무규칙도 엄격하다.

업무시간 중에는 업무와 무관한 신문, 서적 등의 열람을 지양하고 업무
시작 후 1시간내에 외출하지 않도록 권하고 있다.

물론 사무실내에서는 PC(개인용컴퓨터)게임과 화투놀이 등은 금지된다.

게다가 짙은 화장과 초미니스커트, 청바지 등의 옷차림은 곤란한 것으로
지적됐다.

품위유지 부문에선 건전한 음주문화 정착을 위해 음주 강요 안하기, 폭탄주
안하기, 술잔 안돌리기, 2차 안하기, 점심식사때 반주 안하기, 음주운전
안하기등 6가지 "안하기"가 들어가 있다.

직원윤리강령은 어디까지나 윤리의 기준으로서 법령과 같은 강제력이나
구속력은 없지만 한은 직원들이 앞으로 얼마만큼 이같은 실천사항들을
이행할 것인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하영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