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다음달 2~3일 서울에서 열리는 한.중무역실무회의에서 중국측에 우
리기업의 상표권보호 등을 요청키로 했다.

27일 외무부당국자는 "중국에서 소비재상표가 무단 도용되고 있다는 업계의
지적에 따라 중국측에 시정 및 상표권보호방안마련을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
혔다.

중국에서는 "로만손"(시계) "프로스펙스"(신발) 등 우리 상표가 등록이 안
된 상태에서 도용됨에 따라 관련기업들이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당국자는 "국제유명상표에 대해서는 미등록상태에서도 보호해야 한다는
국제규범에 따라 중국이 이들 기업의 상표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측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중국은 이들 상표를 국제유명상표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
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밖에 <>비관세장벽철폐 <>외환결제신속화 <>박람회전시품목통관간
소화 <>기업인사증발급요건완화 등을 중국에 요청할 방침이다.
중국은 우리측에 <>무역불균형해소를 위한 중국산농산물수입확대 <>한국대
기업의 중국내륙지방투자 <>관세인하 등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번 회의에는 우리측에서 최혁외무부통상국장, 중국측에서 호국재대
외무역경제합작부아주국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할 예정이다.
<허귀식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28일자).